3분경제2017. 8. 11. 03:37

안녕하세요? 3분경제 62번째 이야기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이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K뱅크에 이어, 또 하나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727일부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영업개시 2주 만에 수신액은 1조 원

여신액은 8천억 원에 육박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K뱅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전문은행이지만

모바일거래만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적금 해지 없는 긴급출금 서비스

낮은 해외송금 수수료 등을 내세우고


이외에도 우대조건 없는 2%적금상품과 

중금리 대출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선발주자인 K뱅크는 

카오뱅크의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드K 정기예금’의 금리를 0.1%P 인상 (2.1%)했고

카카오뱅크보다 높은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도 인하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뱅크의 주력 여신 상품이었던 

‘직장인K 신용대출’은 71일부로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K뱅크는 대해 상품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줄어든 자본금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대출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K뱅크 출범 당시부터,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3분경제에서도 44번째 이야기

2017/04/17 - [3분경제] 은산분리와 케이뱅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다룬적이 있습니다.


K뱅크는 초기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고

BIS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면서 원활하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유상증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원활하게 증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 증자란?

증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구분.



유상증자 : 주주가 회사로 자금을 납입 후,

그만큼의 신주를 발행 - 회사의 자본 증가


무상증자 : 주주가 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유보하고 있는 자금(잉여금) 이전하여

자본금을 증가 - 증가액만큼 신주 발행

- 주주들에게 공짜로 분배



은산분리 규정은 

은행법 제 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와 

은행법 제 16조의 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정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은행의 지분을

최대 10% 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의 의결권은 4%로 제한됨)



K뱅크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KT비금융회사(산업자본)입니다

따라서 은산분리 규정을 적용받아 K뱅크의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분율이 8%이므로

지분율 기준 2%정도 증자 여력이 있습니다.


K뱅크가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업을 계속하려면 증자가 불가피합니다.


K뱅크의 증자 시나리오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될 경우

KT가 주도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며 증자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정의 완화 여부는 불투명하므로

현 상황에서 이 방법은 제외됩니다.





둘째로, 모든 주주가 동일 비율로 증자하면 

은산분리 규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8월 10일 K뱅크가 결정한 1,000억원 유상증자방안도

모든 주주의 동일비율 증자를 목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뱅크의 주주가 20곳이나 되며,

여러 중소주주들이 자금력에 한계가 있어서

동일비율로 증자하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셋째로, 동일 비율로 증자할 때,

일부 중소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실권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이 권리를 상실한 주식)가

생깁니다. 이 실권주들을 기존주주 또는

3의 주주가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뱅크 주주 중 금융회사인 주주

(우리은행, NH투자증권, DGB캐피탈)들이 주도적으로

증자하는 방법 (차등적 유상증자)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자본)이 은행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은산분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주 간 지분 변동에 따른

이해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케이뱅크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증자문제에 관해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은산분리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은행이 동일한데


왜 이런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주주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입니다.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될 때까지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임시 대주주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도


금융자본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적으로 증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동일비율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모든 주주들이 자금력이 충분하여

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증자규모나

시기에 있어서 K뱅크에 비해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자본 주주들이 증자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IT기업들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늘릴 수 있어야 

인터넷은행 운영에 참여하고 

기술을 제공할 유인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의 본래 설립취지와 경쟁력 확보방안이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이었다는 점에서,


I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이 제한되는 것이

성장잠재력에 근본적인 한계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은산분리 규제에 관해 정치권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법안들이

계속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은산분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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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 - [3분경제] - [3분경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과정


2017/07/27 - [3분경제] - [3분경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어디로?


2017/08/03 - [3분경제] - [3분경제] 17년 2분기 경제성장률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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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8. 3. 14:10

안녕하세요? 3분경제 61번째 이야기로,

17년 2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2017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는 1분기 1.1% 성장한 것에 이어

2분기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 17년 실적은 확정치가 아니므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음




172분기의 경제성장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증가가 이끌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등 투자를 바탕으로,

설비투자가 3분기 째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5.1%, 

전년 동기 대비 17.2%나 증가했습니다.



설비투자에 비해 건설투자의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주춤했습니다.


1분기에 성장을 주도했던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1.0% 증가했지만,

그 성장세는 둔화된 모습입니다.



민간소비는 161분기부터 6분기 째 

0%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의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9%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내구재 (장기간 사용하며 소모되는 상품 :

가전제품 )의 소비증가에 힘입은 것입니다.



수출은 석유화학제품과 운송장비의 수출물량이 줄어들면서

전기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수입 또한 원유 중심으로 줄어들면서, 

전기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순수출(수출-수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감소했습니다.



경제활동별로 국내총생산살펴보면,

서비스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 부문에서 

성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부문의

총생산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출항목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살펴보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각각 0.5%P, 0.4%P

경제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정부소비와 건설투자의 기여도는

각각 0.2%P를 기록했습니다.


지식생산물투자도 전기 대비 증가했지만,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순수출(수출-수입)의 기여도가 –0.9%P를 

기록하며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경제활동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살펴보면,


경제성장의 주축이던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기여도가

각각 –0,1%P, 0.0%P부진했지만, 


서비스업이 0.4%P를 기록하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경제

민간소비 회복과 기계류 설비투자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기존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되었던

건설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것은,

여전히 우리 경제에 불확실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비투자 증가세의 지속여부,

3분기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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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5 - [3분경제] - [3분경제] 혼잡통행료와 외부효과


2017/07/19 - [3분경제] - [3분경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과정


2017/07/27 - [3분경제] - [3분경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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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7. 27. 19:46

안녕하세요? 3분경제 60번째 이야기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고도성장을 목표로 이뤄졌던

선진국 추격형 성장전략을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하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 물적자본 투자 중심의 

양적 성장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

내수/수출 간 불균형,

가계/기업 간 불균형 등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각종 비용 경감을 통해서

가계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가계소득을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3%성장 능력을 유지하고,


경제주체가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 되는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골자입니다.




1.국형 고용안정 + 고용유연 모델 구축

사회적인 대타협 통해서 노사 간 

상생협력을 이루고포용적인 일터를 만든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개선하여 실업안전망을 강화한다.


평생능력개발과 경력설계를 지원한다.

(폴리텍 훈련과정 개편 및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능력개발 컨설팅 지원)



2. 빈곤층의 소득 지원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¹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근로장려금 (EITC)의 지급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빈곤층 근로자를 지원한다.


 부양의무제 : 일정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해당 부양가족이 부양의무를 맡는 것)




3. 저소득층 대상으로 ‘교육 희망사다리 프로젝트’ 추진


저소득층 대상 공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교재, 학용품, 현장학습, 교복 등)


우수 저소득층 학생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영재교육, 예체능 인재 등)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평생학습 바우처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의 등록금 (계약학과) 지원을 확대한다.



4. 도심에 공적임대주택 5만호 확충 + 주택파이낸싱 개편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식, 매입임대,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은행 등과 함께 리츠 (REITs : 부동산투자신탁)설립

리츠가 한계차주¹의 주택을 매입

  자신의 집을 리츠에 매각한 사람은

해당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할 수 있음. (세일&리스백 방식)


한계차주 : 하우스푸어. 주택은 갖고 있지만

주택대출금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경우)




5.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지원


고용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한다.

★ 지역별로 일자리창출 거점을 구축하고 지원한다.

(혁신도시별, 시도별)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제도를 개편한다.



6. 네트워크형 산업생태계 구축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얻도록 지원한다.


상생형 네트워크 구축 : 가치창출에 기여한 만큼

성과로 보상하고, 대기업 중소기업 / 기업 근로자 간에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의 계약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해 이를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습기반으로 활용한다.



8. 혁신 창업국가로 도약


선도 분야를 선정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투자촉진법 제정, 규제완화를 통해

선순환 창업 생태를 조성한다.



9.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규제개선,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시킨다.


신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투자확대하고, 지원한다.

제품의 기획과 생산단계에서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하도록 지원한다.




10. 신 통상전략 수립


FTA 확대하며 (유라시아 경제연합, 남미공동시장),

이미 체결된 FTA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대미 (한미 FTA 개정 요구), 대중 (사드 보복)관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인도, 아세안 등과 협력 강화하며 중국 의존에서 탈피한다.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저성장과 소득의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책방향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분배를 통한 성장 정책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정부 주도로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들이 증세와 국가부채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은 모험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발생하는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사람중심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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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2 - [3분경제] - [3분경제] 젠트리피케이션과 홍대의 상업화


2017/07/15 - [3분경제] - [3분경제] 혼잡통행료와 외부효과


2017/07/19 - [3분경제] - [3분경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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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7. 19. 21:19

3분경제 59번째 이야기로,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력의 질이 향상되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이 331일까지

최저임금 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2. 전원회의 (공익위원 9, 근로자 측 9,

사용자 측 9명으로 구성)에서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전문위원회로 심사 회부한다.


3. 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임금실태와 실태생계비를 분석하고,

최저임금안 및 생계비를 심사한 후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4.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6. /사 측의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한다.


7. 전원회의 재심의 및 결과를 제출한다. (6.29까지)


8.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5까지)


9. 효력 발생 (다음 년도 1.1 ~ 12.31)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여러 지표들이 고려됩니다.

대표적으로 실태생계비, 미만율, 영향률 등이 있고,

과거 임금 변화 추이,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등도

고려되는 지표들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되는 지표들>

2016년도 실태생계비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생활자료의 총계)


▶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표본평균)

1,752,898원으로 전년에 비해 4.7% 증가했음.


2016년도 최저임금 미만율

(실제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13.6%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7.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8년도 최저임금 영향률

(새로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 (예측치))


23.6%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예측치)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상승한 7,530입니다.


인상액으로 보면 역대 최고이며,

인상률로 보면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18최저임금은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 사업 종류에

따른 최저 임금의 차등 적용여부습니다.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관한 논의


[근로자 위원]

사회적인 기본 시스템이 월 단위로 이뤄진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해야 한다.


[사용자 위원]

사업체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고용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월급단위의 최저임금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줄이다.


[최종 합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며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6차 전원회의)





2.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


[근로자 위원]

최저임금이란 법정하한선을 정하는 것이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소상공인 문제는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해결책이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용자 위원]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6개 업종 (PC, 편의점

+ 택시업, 경비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최종 표결]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8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근로자측은 시간급 1만원,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 54.6%)


사용자 측은 시간급 6,625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 2.4%)


법정심의기한을 이미 넘긴 712일이 되어서야,

1차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수정안도 양측이 2,900원이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마지노선으로 정한 715(11)이 되어서야,

2차 및 3차 수정안과 최종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찬성 15, 반대 12)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시간급 7,530으로 의결되었습니다.


7,530원으로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 재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비해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자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그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국노총)

가구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반면에 재계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기존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실망스럽다.


영세소상공인들의 도산과

인력감축이 우려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임금 차등화 방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아쉽다.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감소 방지

-소득주도 성장 구현

-

<정책의 실행>

-과거 추세를 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

-각종 비용부담 완화, 불공정 관행 개선

-

<정책의 효과>

-인건비 직접지원 : 3조원 내외

-경영환경 개선 효과 : 1조원 내외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는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원회의는 세달 동안이나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년째 지속되고 있는 논쟁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법정심의기한인

629이 되어서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되었고,


712일 부터 15일 사이, 불과 4만에

4차례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심의기한에 쫓겨,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표결처리진행한 모습입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등은

매년 노사 간 치열한 대립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심의기간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미리 연구용역과 논의를 통해서 

해당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사 양측 모두, 회의에 불참하거나

중도에 퇴장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3분경제 59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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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5 - [3분경제] - [3분경제] 갭투자와 6.19 부동산대책


2017/07/02 - [3분경제] - [3분경제] 젠트리피케이션과 홍대의 상업화


2017/07/15 - [3분경제] - [3분경제] 혼잡통행료와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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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7. 15. 15:52

안녕하세요? 3분경제 58번째 이야기로

혼잡통행료와 외부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6월 28일 열렸던 시민토론회에서,


사대문 안의 한양도성 지역 (16.7㎦)의 

교통량 감축과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및 

보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리대상 지역은 지난 3월에 고시된

'녹색교통진흥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의 부담금 액수 인상

2. 공영주차장의 요금 인상

3. 혼잡통행료 부과


참고로,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2030년까지 승용차 이용량을 2015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고,

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된 혼잡통행료 부과방안의 경우,

1996년부터 남산 1호터널과 남산 3호터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행료는 기본 2,000원이며

1,000cc 미만의 경차는 1,000원입니다.


남산의 혼잡통행료는 시행 후 20년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이 통행료에 대한 부담을 

비교적 덜 느끼게 되었으며,


3인 이상 탑승 차량 등 통행차량의 60%가량이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어서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한양도성 지역의 혼잡통행료는

3년 전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했던 보고서를 참고하여

최소 6,000원 ~ 8,000 사이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런던, 스톡홀롬 등의 사례를 참고해


혼잡통행료 부과가 단기적으로 외부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외부효과란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같은 영향이 제 3자에게 이익 

(외부수익)이 되면 '외부경제'라 하고

손해 (외부비용)이면 '외부불경제'라고 합니다.



외부불경제의 대표적인 예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폐수가

그와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입니다.


외부불경제는 특정한 재화가

사회의 적정수준보다 과다생산/소비 되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재화를 더 적게 생산/소비하도록 만드는

정책들을 도입해서 사회적정수준을 맞춰줘야 합니다.


외부불경제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대책은

해당 재화를 생산/소비하는 것에 조세를 부과하거나,


해당 재화를 생산/소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혼잡통행료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방식이라서,

성급히 도입하기 힘들었습니다.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온 후 3년이 지나도록

논의만 하고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는

혼잡통행료 부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행료 부과지역 내 거주자와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혼잡통행료 수익을 대중교통 개선, 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급,

자동차 관련 조세 감면 등에 사용할 것도 제시했습니다.



혼잡통행료와 관련된 다양한 해외사례들을 참고하여

차량 운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심 통행량 감소 및 도시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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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 [3분경제] - [3분경제] 2017 커피시장 분석 및 커피프랜차이즈


2017/06/25 - [3분경제] - [3분경제] 갭투자와 6.19 부동산대책


2017/07/02 - [3분경제] - [3분경제] 젠트리피케이션과 홍대의 상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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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7. 2. 23:09

안녕하세요? 3분경제 57번째 이야기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이란,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에 중산층 (Gentry)

유입되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원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원인과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이하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을 알리는 대표적인 신호는 

지역 상점들의 업종변화입니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초기에는 세탁소, 식료품점같은 

소규모 상점들이 사라지고 카페, 레스토랑이 증가하는 현상보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대규모 자본 유입에 따라

프랜차이즈 음식점, 쇼핑몰 등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대표적인 지역은 아래같습니다.


♣ 대학로, 신촌 (1980 ~ 90년대)

♣ 압구정로데오 (90년대)

♣ 홍대, 삼청동, 가로수길 (90년대 ~ 현재)

♣ 북촌, 서촌, 문래, 경리단길, 해방촌, 

연남동, 망원동, 성수동 (2010년대 ~ 현재)


중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으로

꼽히는 것이 홍대 입니다.




주택지역이던 홍대 앞에 80년대 초,

미술과 음악을 중심으로 한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들어서면서 특색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80년대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신촌지역에서 상점들이 홍대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언더그라운드문화클럽문화를 거쳐 

외국인이 많이 찾는 대표관광지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젠트리피케이션 있었습니다.


84년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90년대 클럽 문화가 확산되면서 

점차 홍대 앞은 상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홍대 앞에 자본과

대중적인 유흥문화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료가 올랐고

홍대의 문화를 형성하던 예술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인근 지역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 이들이 이주했던 지역에

다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망원, 합정, 상수, 당인, 연남, 연희동 등으로

연속적인 재이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되었던 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순기능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화에 따라 건물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 소규모 자영업자와 지역 원거주민들이 떠나고, 


결과 해당 지역은

정체성을 잃고 쇠퇴하게 되는 악영향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까지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미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5년 정도로 그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관광지나 

번화가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상가임대차법으로는 임대차기간 5년까지만 보호가 되므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매장에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하는데만 2~3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10(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201511월에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내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1. 건물주 임차인 상생협약

(임대료 인상 자제, 임차인은 건전한 영업활동)


2. 소상공인에게 앵커 (핵심)시설 임대


3. 장기안심상가 운영 

(서울시가 건물보수비용 지원하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 자제)


4. 소상공인의 상가매입자금 융자

5. 법률지원단 운영

6.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7.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공론화



제도적인 방안 외에

문화예술가와 사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해지면 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해당 지역에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부 지자체의 제도 개선과 건물 임대인, 임차인,

지역공동체가 함께 노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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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1 - [3분경제] - [3분경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2017/06/16 - [3분경제] - [3분경제] 2017 커피시장 분석 및 커피프랜차이즈


2017/06/25 - [3분경제] - [3분경제] 갭투자와 6.19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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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6. 25. 14:48

안녕하세요? 3분경제 56번째 이야기로

갭(Gap)투자와 6.19 부동산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갭투자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주택을 

전세금을 떠안고 매입한 후에


기존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거나,

주택 시세가 상승할 때 매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방법입니다.



* 전세가율 :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값의 비율 *




A아파트의 매매가가 3억원이고

전세값(보증금)이 2억 7천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2억 7천만원을 떠안고

3천만원의 자금만 더해 주택을 매입합니다.


그 후 주택시세가 올라 3억 5천만원이 되었다면

주택을 매도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7천만원은 돌려주고,

기존 투자금 3천만원 + 시세차익 5천만원을 얻게 됩니다.


혹은,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올려받아 

해당 보증금 상승분만큼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즉, 갭투자는 기존 주택 매입가격과 주택 매도가격 사이에서 

나타나는 갭 (Gap)에서 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갭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조건은

주택 매매가는 올라야 하고 (시세차익 노릴 때),

전세값도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 (보증금 차익 노릴 때)입니다.



최근 2~3년간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세가격도 따라 올랐,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주택소유자들이 전세보증금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임대방식을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는 

'전세의 월세화'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전세 임대방식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 전세값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전세값이 오르자 매매가와 전세값의 차이가 줄어들

전세가율은 상승했습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서

적은 자금만 투자해도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갭투자 방식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규제방안을 마련했고,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리도 

곧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 참고 : 기준금리 관련 포스트 (6번째 이야기)

http://3mineconomy.tistory.com/7


갭투자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갭투자로 주택을 샀다가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더 떨어질 경우

집주인은 자신의 투자금을 모두 잃을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에서도 손실을 보면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서울,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갭투자 등 투기적 성격의 주택수요가 급증하며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막기 위해 6.19 부동산대책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갭투자를 통해 많게는 열 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차익을 얻기 위해서


비싼 가격으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투기현상이 발생하여 시장이 과열되면,

주택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시장 과열지역에 핀셋규제가 가해지게 되었습니다.


핀셋규제란, 족집게 처럼 특정 지역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수요를 정밀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6.19 부동산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 4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를 제외한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했습니다.



참고로 '전매제한'이란 주로 주택을 대상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수급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주택입주자의 지위 또는 주택의 매매, 

증여 및 기타 권리변동 (상속 제외)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조정 대상지역의 LTV, DTI를 각각 70%에서 60로 (LTV),

60%에서 50%로 (DTI) 강화합니다.


단, 디딤돌대출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과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 비율 (LTV 70%, DTI 60%)를 적용합니다.


* 참고 LTV, DTI, DSR이란?

http://3mineconomy.tistory.com/39



* 참고 - 디딤돌 대출의 요건

1. 부부합산하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시 7천만원 이하)


2.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


3. 무주택세대주일 것




마지막으로, 재건축 규제를 강화합니다.


기존 재건축 조합원이 최대 주택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던 것을 최대 주택 1채까지로 줄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6.19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 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주택시장 경기는 침체되지 않도록 하고


주택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선별적, 맞춤형 대응이라는 정책의 목적대로,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도 보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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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분경제] - [3분경제] 스튜어드십 코드와 그 쟁점


2017/06/11 - [3분경제] - [3분경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2017/06/16 - [3분경제] - [3분경제] 2017 커피시장 분석 및 커피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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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6. 16. 23:58

안녕하세요? 3분경제 55번째 이야기로

2017 커피시장 분석과 국내 커피프랜차이즈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세계에서

생산된 커피는 약 888만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세계에서 소비된 커피는

약 908만 톤이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은

브라질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커피 생산량은 약 330만 톤이었습니다.


커피 생산량 2위인 국가는 베트남으로,

약 153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2016년 기준, 세계 10대 커피 생산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브라질 330만 톤

2. 베트남 153만 톤

3. 콜롬비아 87만 톤

4. 인도네시아 60만 톤

5. 에티오피아 39만 6천 톤

6. 온두라스 35만 6천 톤

7. 인도 32만 톤

8. 우간다 22만 8천 톤

9. 페루 22만 8천 톤

10. 과테말라 21만 톤


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커피 벨트 (Coffee Belt : 북위 25도 ~ 남위 25도)에

위치한 나라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커피류 수입량은 2012년 이후로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2016년에는 커피류 수입량이 

약 15만 7천톤 (캡슐커피 등 조제품 일부 제외)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5월까지 약 6만 6천톤이 수입되었습니다.




국내 커피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7년 6월 기준, 매장 숫자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이디야커피로 1,976곳입니다.


매장 숫자 2위 브랜드는 스타벅스로

1,063개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2016년 10월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장 숫자가 늘어났지만,

카페베네와 커피베이는 각각 85개, 2개 감소했습니다.


특히 카페베네는 경영난을 겪으면서

매장 숫자가 급감했습니다.





참고로, 조사대상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이디야커피,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요거프레소,

투썸플레이스, 카페베네, 빽다방,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커피베이, 파스쿠찌, 드롭탑, 커피빈, 

폴바셋으로 14개 브랜드입니다.




지역별로 매장 수 1위인 커피 프랜차이즈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등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이디야커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카페베네, 전남 지역에서는 요거프레소,

대구와 광주에서는 엔제리너스가 매장 수 1위였습니다.


지역별로 매장 수 1위, 2위인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도권

서울특별시 : 이디야 1위, 스타벅스 2위

경기도 : 이디야 1위, 요거프레소 2위

인천광역시 : 이디야 1위, 투썸플레이스 2위


경상권

부산광역시 : 이디야 1위, 스타벅스 2위

경상남도, 경상북도 : 이디야 1위, 엔제리너스 2위

대구광역시 : 엔제리너스 1위, 투썸플레이스 2위


충청권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 이디야 1위, 카페베네 2위

대전광역시 : 스타벅스 1위, 투썸플레이스 2위


전라권

전라남도 : 요거프레소 1위, 이디야 2위

전라북도 : 이디야 1위, 엔제리너스 2위

광주광역시 : 엔제리너스 1위, 스타벅스 2위


강원/제주

강원도 : 이디야 1위, 카페베네 2위

제주특별자치도 : 카페베네 1위, 스타벅스 2위



작년 10월과 비교했을 때, 프랜차이즈 커피 가격은 

탐앤탐스가 300원을 인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타 브랜드들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커피가격이

4천원 초반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커피 가격을 살펴보면,

아메리카노 HOT 기본 사이즈 기준으로


폴바셋 (스탠다드, 룽고) 4,700원

커피빈 (스몰) 4,500원

탐앤탐스 (톨) 4,100원

드롭탑 (레귤러) 4,100원

할리스 (레귤러) 4,100원

카페베네 (레귤러) 4,100원

투썸플레이스 (레귤러) 4,100원

엔제리너스 (스몰) 4,100원

스타벅스 (톨) 4,100원

파스쿠찌 (레귤러) 4,000원

이디야 (스몰) 2,800원

커피베이 (레귤러) 2,500원

빽다방 1,500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 커피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커피전문점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가형 커피전문점, 편의점 커피까지

등장하면서 가격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커피, 주스 등 식음료를

판매하는 카페 점포 수는 9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카페 업종의 2년 이상 생존율은 59%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레드오션 시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세계 커피 생산현황과

국내 프랜차이즈 커피 시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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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분경제] - [3분경제] 스튜어드십 코드와 그 쟁점


2017/06/11 - [3분경제] - [3분경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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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6. 11. 19:18

안녕하세요? 3분경제 54번째 이야기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세는 올해 4월 6일에

1비트코인 당 1,196달러였지만,


불과 두 달만에 시세가 2,516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져 10년 후에는 

1비트코인 당 10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감염된 파일을 암호화한 뒤,

해킹피해자에게 암호화를 풀어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범죄집단들이 비트코인 거래의 익명성을

악용해서 범죄 수익 거래에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만든 가상통화입니다.


비트코인의 거래는 P2P (Peer to Peer)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비트코인은 1단위당 현금으로 환산한 시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단위를 잘개 쪼개서 소수점 8자리 (사토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했습니다.


** 참고 - 비트코인의 단위 **

1BTC (비트코인, Bitcoin)

0.01BTC = 1cBTC (센티코인, Centicoin)

0.001BTC = 1mBTC (밀리코인, Milicoin)

0.000001BTC = 1uBTC (마이크로코인, Microcoin)

0.00000001BTC = 1Satoshi (사토시, Satoshi)



비트코인등 가상화폐의 발행은 특정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고,


모든 거래가 기록되기 때문에 기존 현금거래에 비해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일본, 인도, 베네수엘라 등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정부에서 각종 규제 정책을 펴면서,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대안 투자처 및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로서

비트코인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가상통화를 통화로 인정했습니다.


자금결제법에 따르면 가상통화를

불특정 다수간의 물품 구입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결제, 매매, 교환에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인도나 베네수엘라의 경우 화폐개혁 이후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의 인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가상화폐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종류는 최소 700여종에서 

1,00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가상화폐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화폐가 통용되기 위한 조건은

1. 화폐가 교환될 수 있을 만큼 가치가 있을 것.

2.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을 만큼 수량이 충분할 것.

3.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가치가 안정적일 것.

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어느 정도 거래가 활발한 가상화폐는

1,2번 조건은 만족하지만


가상화폐의 가치는 수시로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못하여, 3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가상화폐가 통용화폐로 자리잡기

힘들 것이고, 반짝인기를 얻으며 생긴 가격 버블이 

곧 꺼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화폐로 볼 것인지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등장에 따른

수요를 가상화폐가 충족시킬 수 있을 지

주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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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 [3분경제] - [3분경제] 스튜어드십 코드와 그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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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6. 2. 14:37

안녕하세요? 3분경제 53번째 이야기로

최근 본격적으로 도입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적인 지침입니다. 


스튜어드십이라는 단어는 

Steward (타인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사람)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참고로 기관투자자란 법인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투자회사 등이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입니다.


기관투자자는 정보력을 갖추고 있으며 운용하는

자금이 대규모이므로 개인투자자에 비해

시장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큰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스튜어드십을 기관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에게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기업의 주주로서 경영진과 소통하고 

기업의 활동에 대해 감시할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초는 1992 Cadbury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주주의 견제기능 약화로 부실한 기업운영이 이뤄지고,

기업의 파산까지 일어나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Cadbury 보고서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를 감시하고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정책을

공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 연구한 Walker 보고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에 대한 주주 견제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영진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되어,

결국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진들을 견제 및 감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영국은 20107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련하여,

기업 지배구조와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기관투자자를 타인의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수탁자”로 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주도로

20161216일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공표(최종안)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대상은 국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참여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연성규범)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자율적으로 원칙을 준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강제력이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여러 쟁점 중 하나가

자본시장법상 5% (자본시장법 제147)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룰에 따르면 투자자가 특정 기업 지분의 5% 이상을 취득하고,

법령에 규정된 경영참여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다는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을 1%P이상 매매했을 경우에도

5이내에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배당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이

법령에 규정된 경영참여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약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에 배당확대, 주주환원 정책등을

요구하는 것이 경영참여 목적에 해당된다면


5%룰 적용을 받는 기관투자자는 

주식 취득 상황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하고


자신의 투전략을 외부에 공개하는 셈이 되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투자자가 과연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기관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기관투자자가  여러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는 것이 고객(자산위탁자)

이익과 충돌할 경우에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얻어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할 위험성은 없는가?


국민연금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는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도입했던 영국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의 보고서를 통해 


참여기관들의 준수 현황이 초기에는

낮았지만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4년 정부주도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은,

일본공적연금(GPIF)가 코드를 채택한 이후 

200개 이상 기관투자자들의 채택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주가가 올라 

일본 니케이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기업 이사회가 추진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진에 대해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기업의 자율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에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주장해온

장하성 교수가 임명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김상조 교수가 지명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새로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던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도록 5%룰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등 

각종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스튜어드십 코드

실무해설서를 발행하기로 한만큼

각종 쟁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것인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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