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2017. 4. 29. 15:37

안녕하세요? 3분경제 47번째 이야기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427자사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사주 (자기주식),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입니다.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사주 또는

회사가 시장에서 매입한 주식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은 시장에 해당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 되어있다는 신호를 주며

주가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지 않은 채 보유하는 경우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기업이 해당 자사주를 시장에 

되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에 비해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주회사 전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 시 삼성 금융계열사(생명, 화재)취득하는

사업회사 신주를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있었습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지주회사 전환에 불리한 내용의

법안 통과가 추진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 지주회사 전환이 오너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수단이라고 비춰져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경영권을 쉽게 강화하려면

자사주의 마법을 이용해야 하는데

자사주를 전부 소각해버리면 이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것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셈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해왔고,

올해도 9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매입 후 소각방식과 별도로,

이미 갖고 있는 자사주 (기취득 자사주)소각한다는 방안입니다.




기취득 자사주의 소각은 40조원 규모로 이뤄지며,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중 보통주와 우선주의 각각 50%

차례에 나눠서 소각합니다


나머지 93천억 원 규모는

올해 시장에서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소각합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늘어납니다.


삼성전자가 모든 자사주 (총 주식수 대비 13.3%)를 소각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인 (계열사 등)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으로 약 3%P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늘어나는 것은

주주들에게는 긍정적이지만


대주주가 회사의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해서 

자신의 경영권을 강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주당 가치가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불변인 상태에서

발행 주식수가 1/2로 줄어들면

주당순이익(Earning Per Share, EPS)2배로 늘어납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므로,

자기자본(자본총계)감소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자사주 소각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주식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배당하더라도

주당 배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사주 소각은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식 중 하나로써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기업이 잉여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는데 쓴다면


상대적으로 투자를 할 돈이 부족해져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이 충분해서 투자를 하고도

주주에게 환원할 만큼 여유가 있는 경우에 적절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과, 자사주 소각에 따른

영향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18,19번째 이야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에요~


18번째 이야기 - [3분경제]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과 인적분할


19번째 이야기 - [3분경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영향






2017/04/17 - [3분경제] - [3분경제] 은산분리와 케이뱅크


2017/04/22 - [3분경제] - [3분경제] 대선후보 경제공약, 복지공약 점검


2017/04/25 - [3분경제] - [3분경제] 환율조작국 지정과 영향, BHC법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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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6. 12. 8. 14:47

안녕하세요? 3분경제 열아홉 번째 이야기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영향과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삼성의 지배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12/04 - [3분경제] - [3분경제]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과 인적분할




삼성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입장에서는, 자회사들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브랜드 사용료 수준은 각 회사의 매출액이나 브랜드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CJ 그룹의 경우 올해 계열사들로부터 640억원 규모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기로 계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룹 계열사 중 규모가 큰 CJ제일제당이 196억원, 

CJ대한통운이 201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부담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보면, 인적 분할로 인해 자사주가 자회사의 의결권에 사용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경영권이 안정되고, 기업 오너가 운영에 더 많은 비율로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익이 나는 사업회사를 분할하면서 기업가치가 재평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기업 분할 후 지수회사의 배당성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주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인적 분할한 27개 기업중 26곳의 주가가 상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엘리엇의 제안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기업분할 시에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들의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A6A1F1E2O4U1A7B3M6U4W0R4E9G3


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1P6Y0X6J0F7U1P5S0U0Q0P9C9C3R5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R6A0N7R1M2K1B6U2C9T1Y9X7N0N8




이전 포스팅에서 지분 스왑과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회사의 자산인 자사주를 이용해서

오너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대주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주주의 의결권이 

축소되는 불평등이 생긴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개정안들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기업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없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이전에 자사주를 소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사주의 마법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회사를 지배하는데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현재 여소야대 상황이므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려고 검토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만의 지주회사 전환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지만,

이와 관련된 각종 문제들과 시나리오들이 얽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금산법 규정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게 되는 사업회사의 주식은 신규취득으로 인식되어

사업회사 주식 5% 초과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해당 지분을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과 교환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지주회사를 합병하고

오너 일가의 지분을 늘린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삼성SDS와 분할/합병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수많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또한 각종 세금과 계열사들간 지분 정리 문제도 쌓여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6개월 동안 시간을 두고

지배구조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삼성이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2016/12/04 - [3분경제] - [3분경제]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과 인적분할


2016/12/01 - [3분경제] - [3분경제] 매파와 비둘기파


2016/11/24 - [3분경제] - [3분경제] 트럼프노믹스와 도드 프랭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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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6. 12. 4. 14:55

안녕하세요? 3분경제 열여덟 번째 이야기로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과 인적분할에 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은 삼성전자에게 제안서를 보내면서


1. 30조원의 특별배당을 할 것.

2.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할 것.

3.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것.

4. 독립적 사외이사 3명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입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 전환은 기존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주회사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주회사 (Holding company)란 자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지휘 및 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지주회사는 5,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갖춰야 하고

자산 중에 자회사 지분 가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주회사가 가진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상장된 자회사는 20% 이상, 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에 대한 보유 지분율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비율은 200%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인적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인적 분할이란 기존 법인에서 분할시킨 새로운 법인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하면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삼성전자 사업회가 (직접 사업을 하는 회사)로 나눠집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가 사업회사 지분을 포기하고 지주회사 지분을 얻는 지분 스왑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입니다.


우측 하단 표를 보시면, 다른 계열사에 비해

오너 일가 및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4.91%에 해당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지배구조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삼성 오너 일가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SDS 

4개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핵심 회사는 삼성물산, 전자, 생명입니다.


이 중에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삼성전자의 지배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자기 회사의 주식)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적 분할을 실시한 후 자회사로 떨어져 나간 자사주에 대하여

'신주 배정'이 이뤄지면서 신주에 대한 의결권이 생기는


"자사주의 마법"이 펼쳐집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보유 비중은, 보통주 기준으로 12.78%입니다.


인적 분할 이후 주주들은 지분을 분할 이전과 동일한 비율로 나눠가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대주주는 자신들의 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분 스왑을 실시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분 스왑은 지배주주 자신이 가진 사업회사 지분을 지주회사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지주회사의 지분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사업회가 지분은 줄거나, 없어지고

해당 지분의 가치만큼 지주회사 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소유한 삼성생명은 금융회사로서 신주취득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 등 각종 제한이 많기 때문에


지분 스왑에 참여하는 주주는 오너일가와 삼성물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오너일가는 삼성전자 지주회사의 지분 4.91% +α를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에 삼성물산이 스왑한 지분 등을 합하면 추가적인 돈을 들이지 않고도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와, 

지주회사/사업회사로 인적 분할 시 지분변화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영향과

관련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6/11/22 - [3분경제] - [3분경제] 주택청약과 11.3 부동산대책


2016/11/24 - [3분경제] - [3분경제] 트럼프노믹스와 도드 프랭크법


2016/12/01 - [3분경제] - [3분경제] 매파와 비둘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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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