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2017. 4. 25. 20:29

안녕하세요? 3분경제 46번째 이야기로,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과 BHC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는 환율정책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는 유지하지만,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늘리려는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미국의 정책입니다.




A라는 국가가 미국과 무역을 할 때

A국가 정부가 자국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통화의 가치를 낮게 만들면


A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지는데 반해,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A국의 미국의 무역수지는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미국 정부에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는 '4월 위기설' 요인중에 하나였죠?


만약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면,

미국의 강력한 무역제재가 가해지면서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1988년 미 종합무역법이 제정된 뒤로 

여러 차례 환율조작국 지정이 되어왔지만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작년에 일명 'BHC법안'이 통과되면서부터 입니다.




BHC법안 (B.H.C법안)이란, 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의 약자입니다.

이는 법안을 발의한 Michael Bennet, Orrin Hatch, Tom Carper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15 무역촉진법'의 제7장 환율조작부분을 가르킵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국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환율조작국 선정기준은 세 가지 입니다.


1.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국가

2. 국내총생산 (GDP)대비 경상흑자 비율이 3%를 초과한 국가

3. 지속적으로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을 한 국가

(연간 GDP대비 2% 초과하여 달러를 순매수)


세 가지 기준 중에 두 가지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여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만

충족하여 관찰대상국에만 지정되고

환율조작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1번 기준 (무역흑자 200억 달러) : 277억 달러로 충족

2번 기준 (경상흑자 비율 3%초과) : 7%로 충족

3번 기준 (GDP대비 2% 초과하여 달러 순매수) : -0.5% (0.5%만큼 순매도)로 비충족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

먼저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4가지 방식으로 제재를 가합니다.


4가지 제재방식

1. 해당 국가 (환율조작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제한

2. 국제통화기금 (IMF)을 통한 압박

3. 해당 국가 기업들이 미국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

4. 무역협정 체결시에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평가




우리나라는 이번 4월 보고서에서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10월 보고서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어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중심 경제구조이고,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크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에서 제재가 가해지면 

그 피해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순매수하지 않는 등

3가지 기준을 맞추려 하면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힘들고,



반대로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달러가치를 높이고 원화가치를 낮게 유지한다면

수출에는 유리하지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미 교역촉진법 기준으로 봤을 때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10월 발표될 환율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추가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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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1. 21. 09:00

안녕하세요? 3분경제 스물아홉 번째 이야기로,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논의가 중단된 통화스와프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2월에 만료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협상 논의가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을 믿지 못하니, 통화스와프 협정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우리가 먼저 협상논의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화스와프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통화 또는

별도로 지정한 통화 (주로 달러화 등의 기축통화)를 미리 약정했던 환율로,

필요한 시점에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외환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화간에 통화스와프 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필요한 경우에 원화를 중국 인민은행에 맡기고

위안화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미리 체결되어 있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통해

외화를 빌려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통화스와프는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외환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약 3,710억 달러입니다.


외환보유고는 외환, 금, 특별인출권, IMF포지션 등으로 구성되며

외환보유고 중에 외환은 약 3,617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외환을 비교적 넉넉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당장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할 때는 교환할 환율을 미리 약정하는데,

이는 상대국의 통화를 고정된 환율로 빌릴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상환할 때도 고정환율로 상환하므로,

화폐가치가 변동한 경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화스와프 협정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됩니다.


첫째는, 체결된 통화스와프 규모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과 체결된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가

올해 10월 25일이기 때문에 연장 논의가 필요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논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중국 이외의 국가들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여

통화스와프 규모에서 중국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달러화 기반 스와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체결된 통화스와프는 CMI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같은 상대국 통화와의 교환협정입니다.





참고로 CMI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MI는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 역내의 통화스와프로서 합의되었습니다.






아세안 + 3(한, 중, 일) 국가들이 자금을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을 통해서 IMF 자금 지원과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에 각국 합의를 거쳐 달러를 빌려 쓸 수 있습니다.


CMI 기금 중에 IMF와 관련 없이 각국의 합의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30% 이며, 나머지 70%는

IMF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환 위기 시에 비교적 원활하게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달러화 등 기축통화 기반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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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1. 20. 20:16

안녕하세요? 3분경제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로.

최근 10억 달러 상당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 정부는 10억 달러 이상의 외평채를 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평채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줄임말입니다.


먼저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 알아보면,

국가는 자국의 통화가치가 안정되도록 유지하고, 

환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합니다.


국가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개입하는데

이 때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을 외국환평형기금이라 합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하 외평채)는 이 외국환평형기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외평채를 발행하는 것은 결국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외평채의 발행한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건의를 통해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외평채의 발행과, 발행된 외평채를 운용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담당합니다.





외평채는 원화표시 외평채와, 외화표시 외평채 두 가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화표시 외평채를 많이 발행해 왔었으며,


외화표시 외평채는 1998년에 IMF를 겪으며 처음 발행되었습니다.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원화가치가 낮아지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이후

외화표시 (주로 달러) 외평채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화표시 외평채는 해외에서 발행하는데

이 경우 발행금리는 해당국의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발행하는 외평채의 경우

미국 재무부채권(TB)금리 + 가산금리가 발행금리로 정해집니다.




가산금리 (스프레드)는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로,

발행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발행기관의 신용도가 높아서 채권의 위험도가 작으면

가산금리가 낮아지며, 위험도가 크면 가산금리가 높아집니다.





가산금리의 단위는 bp이고, 이것은 금리의 소수점 두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0.01%P = 1bp입니다.


이번에 발행한 10억 달러 상당 외평채의 가산금리는 

사상 최저수준인 55bp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 55bp = 2.871%가 발행금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A 등급으로 상향조정한 것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통상, 외평채 발행금리는 은행이나 공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해외채권을 발행하는 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외평채 발행금리가 낮아지면 민간부문에서 발행하는 

해외채권 발행금리도 낮아져서,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오는데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번에 외평채가 사상 최저금리로 발행된 것에 대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상 최저금리 외평채 발행을 시작으로,

2017년 한국경제가 힘차게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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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