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2017. 1. 9. 15:17

안녕하세요? 3분경제 스물여섯 번째 이야기로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헌법 조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력의 질이 향상되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크게 9단계로 이뤄집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해 년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2. 심의를 요청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 (공익위원 9명, 근로자측 9명, 사용자측 9명으로 구성)에서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전문위원회로 심사를 회부합니다.


3. 두 전문위원회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는 임금실태와 실태생계비를 분석하여

최저임금안 및 생계비를 심사한 후에 전원회의에 보고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참고지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중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15년도 실태생계비 ★

실태생계비란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생활자료의 총계입니다.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 평균 실태생계비 (표본평균)는 1,673,803원으로 

전년(14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 15년도 최저임금 미만율 ★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실제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입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1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6.2%로 나타났습니다.



★ 16년도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 (예측치)입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18.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8.7%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4. 전원회의는 각 전문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5. 그리고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6. 노/사 측에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전원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칩니다.


7. 전원회의에서 재심의된 최저임금안은 당해 년도 6월 29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8.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 받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합니다.

이는 당해 년도 8월 5일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9. 고시된 최저임금안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태생계비, 미만율, 영향률 외에도

임금 변화 추이나 노동생산성 변화, 경제성장률 등 여러 지표들이 고려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상승한 시간당 6,470원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보면, 

97년 IMF와 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또한 감소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각각 2차례의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와 생계비 전문위원회,

14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와, 사업 종류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에 대하여

근로자 측에서는 사회적인 기본 시스템이 월 단위로 이뤄지므로,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하면 주휴수당의 미지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조건이나 형태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월급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산업현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미지급은 단속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원회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며,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하여


사용자 측은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6개 업종 (편의점, PC방, 택시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및 PC방 근로자는 대부분 보조소득원으로 용돈 벌이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주는 소득 분배 효과가 적게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편의점, PC방 근로자들도 학업 및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전원회의는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최초 최저임금 제시안으로 시간급 1만원, 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시간급 6,030원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양 측의 입장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구간을 제시합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은 전년 대비 3.7% ~ 13.4% 인상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고 최종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측은 전년 대비 7.3% 인상된 6,47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상분 7.3% = 공익위원이 제시한 하한 3.7% + 노동시장 격차 해소분 2.4% + 협상배려분 1.2%>



사용자 측에서 제출한 최종안은 재적위원 27명 중 16명 출석, 

출석위원 16명 중 찬성 15명 및 반대 1명으로 의결되었고


2017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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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