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1.22 [3분경제] 주택청약과 11.3 부동산대책
  2. 2016.11.11 [3분경제] 11.3 부동산대책
3분경제2016. 11. 22. 16:53


안녕하세요? 3분 경제 열다섯 번째 이야기

11.3 부동산대책 시리즈의 두 번째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1.3 부동산대책 중 단기 투자수요 관리대책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청약제도와, 청약 순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등 이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과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이하인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위의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청약순위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지며, 1순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2순위입니다.





주택 청약이 가능한 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며 만 19세 이상인자 입니다.


인근 지역은 다음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민영주택 기준으로, 청약 1순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수도권) 또는 6개월 (비 수도권) 이상인 경우.

2. 납입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인 경우.


지역별 예치금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정부는 단기 투자수요 관리대책으로써, 중도금 대출 보증에 대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분양가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금융공사에서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정 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전체 분양가 10% 이상을 지불해야만

자격 요건이 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즉, 대출보증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적은 돈을 가지고 계약한 후,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단기적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프로세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이란, 약속의 의미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이 지불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계약금 지불후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중도금을 지불하면 당사자 합의 외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잔금을 지불하면 계약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뿐만 아니라,


단기 수요 관리 대책으로 인해 2순위 청약 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후 당첨이 되면 해당 통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2순위 청약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순위 청약일정을 분리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청약 주택 소재지역 거주자를 "당해 지역"

인근 지역 거주자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고

당해지역과 기타 지역 거주자가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했습니다.




이같은 1순위 청약일정이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2일로 분리되었습니다.


1일차에는 1순위 당해지역 거주자,

2일차는 1순위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1일차에 청약이 마감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아서

경쟁률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으로는 디딤돌 대출을 계속 공급하고,

은행별 적격대출의 한도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에 관해서는 8번째 이야기 '보금자리론'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16/10/20 - [3분경제] - [3분경제] 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2016/11/03 - [3분경제] - [3분경제] 2016 커피시장 분석


2016/11/11 - [3분경제] - [3분경제] 11.3 부동산대책


2016/11/20 - [3분경제] - [3분경제] 마이너스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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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6. 11. 11. 15:29


안녕하세요? 3분경제 열두 번째 이야기로

11.3 부동산대책에 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부동산 열풍' 포스팅 

2016/10/15 - [3분경제] - [3분경제] 다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룬 바와 같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8.25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보금자리 대출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일명 11.3 부동산대책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실제 수요자들은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고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대책 중에 생활과 관련이 깊은 내용은 맞춤형 청약제도, 단기 투자수요 관리대책,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입니다.


맞춤형 청약제도와 단기 투자수요 관리대책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은 위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청약제도입니다.

이는 분양권 전매기간 제한과 청약자격에 관한 제한입니다.


앞서 표에서 보셨듯이, 조정 대상지역별로 분양권 전매기간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분양권 전매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 받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주택에 입주할 사람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비싸게 팔아 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가 이뤄질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는 것은

주택이 준공되고 입주시점이 되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입주 전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청약에 관한 제한으로는 

(1. 세대주가 아닌 자, 2.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자') 

위의 1~3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 대상지역 청약 시에 1순위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11.3 부동산대책의 배경과 목적, 맞춤형 청약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팀에서는 단기 투자수요 관리대책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16/10/28 - [3분경제] - [3분경제] 비트코인 제도화 추진


2016/10/31 - [3분경제] - [3분경제] 현금 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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