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2017. 6. 2. 14:37

안녕하세요? 3분경제 53번째 이야기로

최근 본격적으로 도입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적인 지침입니다. 


스튜어드십이라는 단어는 

Steward (타인의 재산 등을 관리하는 사람)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참고로 기관투자자란 법인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투자회사 등이

대표적인 기관투자자입니다.


기관투자자는 정보력을 갖추고 있으며 운용하는

자금이 대규모이므로 개인투자자에 비해

시장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큰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스튜어드십을 기관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에게 해당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위하여 


기업의 주주로서 경영진과 소통하고 

기업의 활동에 대해 감시할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초는 1992 Cadbury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주주의 견제기능 약화로 부실한 기업운영이 이뤄지고,

기업의 파산까지 일어나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Cadbury 보고서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여

회사를 감시하고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정책을

공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 연구한 Walker 보고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에 대한 주주 견제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영진이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게 되어,

결국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의 경영진들을 견제 및 감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 기초하여

영국은 20107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련하여,

기업 지배구조와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기관투자자를 타인의 자산을

운용 및 관리하는 “수탁자”로 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주도로

20161216일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공표(최종안)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대상은 국내 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참여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연성규범)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자율적으로 원칙을 준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강제력이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타나는 공통점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여러 쟁점 중 하나가

자본시장법상 5% (자본시장법 제147)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5%룰에 따르면 투자자가 특정 기업 지분의 5% 이상을 취득하고,

법령에 규정된 경영참여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

경영참여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다는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을 1%P이상 매매했을 경우에도

5이내에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배당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이

법령에 규정된 경영참여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약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기업에 배당확대, 주주환원 정책등을

요구하는 것이 경영참여 목적에 해당된다면


5%룰 적용을 받는 기관투자자는 

주식 취득 상황에 대해 공시를 해야 하고


자신의 투전략을 외부에 공개하는 셈이 되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꺼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투자자가 과연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기관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기관투자자가  여러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투자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하는 것이 고객(자산위탁자)

이익과 충돌할 경우에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 회사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얻어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할 위험성은 없는가?


국민연금 연기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게 되면,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는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 도입했던 영국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의 보고서를 통해 


참여기관들의 준수 현황이 초기에는

낮았지만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14년 정부주도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은,

일본공적연금(GPIF)가 코드를 채택한 이후 

200개 이상 기관투자자들의 채택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주가가 올라 

일본 니케이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기업 이사회가 추진하는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진에 대해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기업의 자율성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에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주장해온

장하성 교수가 임명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김상조 교수가 지명되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새로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던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보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도록 5%룰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등 

각종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스튜어드십 코드

실무해설서를 발행하기로 한만큼

각종 쟁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것인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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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9 - [3분경제] - [3분경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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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5. 29. 16:05

안녕하세요? 3분경제 52번째 이야기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IB는 중국이 제안하고, 주도하여 설립한 다자개발은행 (MDB)입니다.

처음 설립될 당시에는 21개 회원국이었으며, 

최근 회원국이 77개국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대표적인 다자개발은행

- 세계은행 (WB)

- 미주개발은행 (IDB)

-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 아시아개발은행 (ADB)

-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AIIB가 진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은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자본금 때문에 독자적인 사업 진행 뿐만 아니라,

다른 다자개발은행들과 공동융자(Co-finance)를 통해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AIIB는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등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AIIB 설립목적에 따라 주로 에너지, 교통 등

사회기반 인프라 건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AIIB를 통해 미국중심의 IMF 및 세계은행, 

일본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아시아의 금융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AIIB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인 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One belt, One road)의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대일로 프로젝트란,

실크로드를 부활시키는 '신 실크로드' 사업으로


육로(일대)는 중국 시안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 터키, 러시아, 유럽까지 이어집니다.


해로(일로)는 중국 취안저우에서 시작해

동남아시아, 인도, 케냐, 유럽까지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일대일로 상에 있는 국가들과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14, 15일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포럼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협력과 포용'을 강조했지만


일대일로가 중국의 패권장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AIIB 설립 이후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인 조율을 한 끝에, 2015년 3월 26일에


공식 가입 신청을 했고, 같은 해 4월 11일에

AIIB 회원국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AIIB에서 우리나라의 지분율은 약 3.8%로,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입니다.


지분율은 AIIB에서 행사하는 투표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AIIB의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는 

역내 9국가와 역외 3국가로 구성됩니다.


우리나라는 가입시기가 늦어지면서

초반에 이사국 지위를 얻지 못해 우려가 있었지만,


이후 12개 이사국에 포함되면서

AIIB의 주요 안건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달 제주에서 열리는 제2회 AIIB 총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총회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과 관련 기업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AIIB 총회를 국내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소통하고, 알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를 통해

AIIB에서 입지를 다지고,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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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5. 23. 18:41

안녕하세요? 3분경제 51번째 이야기로

5월 자유적금 BEST10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유적금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납입일이나

금액을 정하지 않고 저축하는 상품입니다.


자유적금 상품의 선정은

금리가 높은지? 

상품에 가입하기 쉬운지?

우대금리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3가지 기준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3분경제는 지금부터 소개할 상품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금리, 가입방법, 우대금리 세 가지 조건에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별점을 매겼습니다.


이는 개인의 기존 금융상품 이용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은 수시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은행 홈페이지와

상품의 약관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금리는 가입기간 12개월 기준이며,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협은행 Sh내가만든 적금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금리 : 1.60% ~ 3.10% ★★★★

가입방법 : 인터넷, 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연 1.50%P)


- 공과금 이체 : 0.1 ~ 0.3%P ★★

- 신용카드 결제실적 (적금의 누계액과 비교) : 0.3 ~ 0.6%P

- 친구추천 우대 : 최고 0.5%P ★★★

- 최초가입고객, 만기 재가입고객 : 각각 0.2%P ★★

- Sh 딩동서비스 가입고객 : 0.1%P

납입횟수 기준 충족 (1년 만기의 경우 10회차 이상) : 0.1%P ★★★




2. KEB하나은행 하나머니세상 적금


가입금액 : 1만원 ~ 20만원

금리 : 1.00% ~ 2.80% ★★★

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1.8%P)


- 만기 해지시에 이자금액을

하나머니 (하나멤버스)로 적립하는 경우 : 1.6%P ★★★

 

- 위의 고객이 스마트폰 뱅킹을

신규 가입하는 경우 : 0.2%P ★★★




3. 케이뱅크은행 플러스K 자유적금


가입금액 : 1만원 ~ 300만원

금리 : 1.40% ~ 2.50% ★★★

가입방법 : 인터넷, 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연 1.1%P)


- 급여 50만원 이상 이체 : 0.3%P ★★

- K뱅크 앱에서 프로필 사진을 등록 : 0.1%P ★★★

K뱅크 카드실적 (30만원 이상) : 0.2%P

K뱅크 정기예금 가입고객 : 0.2%P

통신비 자동이체 : 0.2%P ★★

자동이체로 적립 (매월 30만원, 1년 이상) : 0.2%P ★★★

금리우대쿠폰 : 0.1%P ★★★





4. KEB하나은행 두리하나 적금


가입금액 : 1만원 ~ 50만원

금리 : 1.40% ~ 2.40% ★★★

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연 1.0%P)


새 손님 우대 (가입시점의 예금잔액이 0) : 0.5%P ★★

단체손님 우대 (동일 단체 5인 이상 동일 영업점에서 가입) : 0.3%P ★★★


장기 주거래손님 우대

가입일 기준 3년 이상 거래 고객 : 0.1%P ★★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급여 입금, 카드 실적, 관리비 이체,

공과금 이체 등 기준 충족 : 0.2%P


두리하나 우대 (가입일 이후 3개월 이내 두리하나 정기예금보유) : 0.1%P




5. 농협은행 해봄N돌핀 적금


가입금액 : 1만원 ~ 10만원 (6~ 33세 개인)

금리 : 1.25% ~ 2.25% ★★★

가입방법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연 1.0%P)


봉사활동 증명서 제출 : 회당 0.1%P, 최대 3 ★★

해봄N돌핀 통장 보유 : 0.1%P

NH채움카드 (신용/체크) 월평균 3만원 이상 이용 : 0.2%P ★★

주택청약저축 6개월 이상 보유 : 0.3%P

최초거래고객 : 0.1%P ★★★





6. 국민은행 KB Smart★폰 적금


가입금액 : 100만원 한도

금리 : 1.30% ~ 2.20% ★★★

가입방식 : 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0.9%p)


- 추천우대이율 : 최대 연0.3%P ★★★

- 아이콘적립우대이율 : 최대 연0.2%P ★★★★

굿다운로더 우대이율 : 0.1%P ★★★★

KBStar통장 보유 시 우대이율 : 0.3%P





7. 수협은행 Sh 월복리 자유 적금


가입금액 : 500만원 한도 (11계좌)

금리 : 1.50% ~ 2.20% ★★★

가입방식 :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연 0.7%P)


- 첫 거래고객: 0.3%P ★★★

- 카드거래: 최고 0.3%P

-- 카드 신규 발급 0.2%P

-- 가입일 전월 카드결제 실적 50만원/100만원 이상 : 각각 0.2, 0.3%P


- 복수거래 (수협은행 거래상품 ·적금, 펀드, 신탁 1종 이상 가입) : 0.1%P

요구불 거래: 최고 0.2%P ★★★

- 인터넷 뱅킹 고객: 0.1%P ★★★★

- 자동이체실적 (연간 7회 이상) : 0.1%P ★★





8. 농협은행 e-금리우대 적금


가입금액 : 1만원 ~ 2천 만원

금리 : 1.75% ~ 2.15% ★★★

가입방법 : 인터넷, 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연 0.4%P)


NH채움카드 (신용/체크) 이용실적 100만원 : 0.1%P

추천, 피추천계좌 : 최대 0.3%P ★★★

 





9. 국민은행 KB내맘대로 적금 (자유적립식)


가입금액 : 300만원 한도

금리 : 1.40% ~ 2.00% ★★

가입방식 : 인터넷,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0.6%P)


- 급여이체 : 0.1 ★★ 

- 카드결제계좌 : 0.1

자동이체로 저축 : 0.1 ★★★


- 아파트관리비이체 : 0.1 ★★

KB스타뱅킹 이체 : 0.1 ★★

- 장기거래 : 0.1  

- 첫 거래 : 0.1 ★★★

-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 0.1


- 소중한 (직접 소중한 날을 등록하고 그 날이

가입기간 내에 있는 경우):0.1 ★★★★





10. 우리은행 우리스마트폰 적금


가입금액 : 50만원 한도 (개인 한정, 11계좌)

금리 : 1.80% ~ 2.00% ★★

가입방식 : 인터넷,스마트폰 ★★★


우대금리 (최고 0.2%P)

- 우리 꿈통장으로 연결하여 가입 시 : 0.2%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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