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2017. 7. 19. 21:19

3분경제 59번째 이야기로,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력의 질이 향상되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이 331일까지

최저임금 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2. 전원회의 (공익위원 9, 근로자 측 9,

사용자 측 9명으로 구성)에서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전문위원회로 심사 회부한다.


3. 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임금실태와 실태생계비를 분석하고,

최저임금안 및 생계비를 심사한 후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4.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6. /사 측의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한다.


7. 전원회의 재심의 및 결과를 제출한다. (6.29까지)


8.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5까지)


9. 효력 발생 (다음 년도 1.1 ~ 12.31)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여러 지표들이 고려됩니다.

대표적으로 실태생계비, 미만율, 영향률 등이 있고,

과거 임금 변화 추이,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등도

고려되는 지표들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되는 지표들>

2016년도 실태생계비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생활자료의 총계)


▶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표본평균)

1,752,898원으로 전년에 비해 4.7% 증가했음.


2016년도 최저임금 미만율

(실제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13.6%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7.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8년도 최저임금 영향률

(새로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 (예측치))


23.6%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예측치)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상승한 7,530입니다.


인상액으로 보면 역대 최고이며,

인상률로 보면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18최저임금은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 사업 종류에

따른 최저 임금의 차등 적용여부습니다.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관한 논의


[근로자 위원]

사회적인 기본 시스템이 월 단위로 이뤄진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해야 한다.


[사용자 위원]

사업체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고용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월급단위의 최저임금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줄이다.


[최종 합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며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6차 전원회의)





2.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


[근로자 위원]

최저임금이란 법정하한선을 정하는 것이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소상공인 문제는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해결책이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용자 위원]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6개 업종 (PC, 편의점

+ 택시업, 경비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최종 표결]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8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근로자측은 시간급 1만원,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 54.6%)


사용자 측은 시간급 6,625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 2.4%)


법정심의기한을 이미 넘긴 712일이 되어서야,

1차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수정안도 양측이 2,900원이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마지노선으로 정한 715(11)이 되어서야,

2차 및 3차 수정안과 최종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찬성 15, 반대 12)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시간급 7,530으로 의결되었습니다.


7,530원으로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 재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비해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자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그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국노총)

가구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반면에 재계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기존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실망스럽다.


영세소상공인들의 도산과

인력감축이 우려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임금 차등화 방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아쉽다.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감소 방지

-소득주도 성장 구현

-

<정책의 실행>

-과거 추세를 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

-각종 비용부담 완화, 불공정 관행 개선

-

<정책의 효과>

-인건비 직접지원 : 3조원 내외

-경영환경 개선 효과 : 1조원 내외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는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원회의는 세달 동안이나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년째 지속되고 있는 논쟁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법정심의기한인

629이 되어서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되었고,


712일 부터 15일 사이, 불과 4만에

4차례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심의기한에 쫓겨,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표결처리진행한 모습입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등은

매년 노사 간 치열한 대립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심의기간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미리 연구용역과 논의를 통해서 

해당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사 양측 모두, 회의에 불참하거나

중도에 퇴장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3분경제 59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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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5 - [3분경제] - [3분경제] 갭투자와 6.19 부동산대책


2017/07/02 - [3분경제] - [3분경제] 젠트리피케이션과 홍대의 상업화


2017/07/15 - [3분경제] - [3분경제] 혼잡통행료와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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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7. 15. 15:52

안녕하세요? 3분경제 58번째 이야기로

혼잡통행료와 외부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6월 28일 열렸던 시민토론회에서,


사대문 안의 한양도성 지역 (16.7㎦)의 

교통량 감축과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 및 

보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리대상 지역은 지난 3월에 고시된

'녹색교통진흥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의 부담금 액수 인상

2. 공영주차장의 요금 인상

3. 혼잡통행료 부과


참고로,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설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2030년까지 승용차 이용량을 2015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고,

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된 혼잡통행료 부과방안의 경우,

1996년부터 남산 1호터널과 남산 3호터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통행료는 기본 2,000원이며

1,000cc 미만의 경차는 1,000원입니다.


남산의 혼잡통행료는 시행 후 20년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이 통행료에 대한 부담을 

비교적 덜 느끼게 되었으며,


3인 이상 탑승 차량 등 통행차량의 60%가량이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어서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한양도성 지역의 혼잡통행료는

3년 전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했던 보고서를 참고하여

최소 6,000원 ~ 8,000 사이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런던, 스톡홀롬 등의 사례를 참고해


혼잡통행료 부과가 단기적으로 외부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외부효과란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같은 영향이 제 3자에게 이익 

(외부수익)이 되면 '외부경제'라 하고

손해 (외부비용)이면 '외부불경제'라고 합니다.



외부불경제의 대표적인 예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폐수가

그와 관련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입니다.


외부불경제는 특정한 재화가

사회의 적정수준보다 과다생산/소비 되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재화를 더 적게 생산/소비하도록 만드는

정책들을 도입해서 사회적정수준을 맞춰줘야 합니다.


외부불경제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대책은

해당 재화를 생산/소비하는 것에 조세를 부과하거나,


해당 재화를 생산/소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혼잡통행료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방식이라서,

성급히 도입하기 힘들었습니다.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온 후 3년이 지나도록

논의만 하고 시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교통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는

혼잡통행료 부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행료 부과지역 내 거주자와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혼잡통행료 수익을 대중교통 개선, 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급,

자동차 관련 조세 감면 등에 사용할 것도 제시했습니다.



혼잡통행료와 관련된 다양한 해외사례들을 참고하여

차량 운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심 통행량 감소 및 도시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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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 [3분경제] - [3분경제] 2017 커피시장 분석 및 커피프랜차이즈


2017/06/25 - [3분경제] - [3분경제] 갭투자와 6.19 부동산대책


2017/07/02 - [3분경제] - [3분경제] 젠트리피케이션과 홍대의 상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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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7. 2. 23:09

안녕하세요? 3분경제 57번째 이야기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이란,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에 중산층 (Gentry)

유입되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원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상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원인과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이하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을 알리는 대표적인 신호는 

지역 상점들의 업종변화입니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초기에는 세탁소, 식료품점같은 

소규모 상점들이 사라지고 카페, 레스토랑이 증가하는 현상보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대규모 자본 유입에 따라

프랜차이즈 음식점, 쇼핑몰 등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대표적인 지역은 아래같습니다.


♣ 대학로, 신촌 (1980 ~ 90년대)

♣ 압구정로데오 (90년대)

♣ 홍대, 삼청동, 가로수길 (90년대 ~ 현재)

♣ 북촌, 서촌, 문래, 경리단길, 해방촌, 

연남동, 망원동, 성수동 (2010년대 ~ 현재)


중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으로

꼽히는 것이 홍대 입니다.




주택지역이던 홍대 앞에 80년대 초,

미술과 음악을 중심으로 한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들어서면서 특색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80년대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신촌지역에서 상점들이 홍대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언더그라운드문화클럽문화를 거쳐 

외국인이 많이 찾는 대표관광지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젠트리피케이션 있었습니다.


84년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90년대 클럽 문화가 확산되면서 

점차 홍대 앞은 상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홍대 앞에 자본과

대중적인 유흥문화가 유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료가 올랐고

홍대의 문화를 형성하던 예술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인근 지역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 이들이 이주했던 지역에

다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서,


망원, 합정, 상수, 당인, 연남, 연희동 등으로

연속적인 재이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되었던 지역의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순기능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화에 따라 건물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기존 소규모 자영업자와 지역 원거주민들이 떠나고, 


결과 해당 지역은

정체성을 잃고 쇠퇴하게 되는 악영향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까지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미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5년 정도로 그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관광지나 

번화가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상가임대차법으로는 임대차기간 5년까지만 보호가 되므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매장에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하는데만 2~3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10(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201511월에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내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

1. 건물주 임차인 상생협약

(임대료 인상 자제, 임차인은 건전한 영업활동)


2. 소상공인에게 앵커 (핵심)시설 임대


3. 장기안심상가 운영 

(서울시가 건물보수비용 지원하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 인상 자제)


4. 소상공인의 상가매입자금 융자

5. 법률지원단 운영

6. 상가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7.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공론화



제도적인 방안 외에

문화예술가와 사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해지면 지역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해당 지역에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부 지자체의 제도 개선과 건물 임대인, 임차인,

지역공동체가 함께 노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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