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2017. 7. 19. 21:19

3분경제 59번째 이야기로,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력의 질이 향상되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이 331일까지

최저임금 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2. 전원회의 (공익위원 9, 근로자 측 9,

사용자 측 9명으로 구성)에서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전문위원회로 심사 회부한다.


3. 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임금실태와 실태생계비를 분석하고,

최저임금안 및 생계비를 심사한 후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4.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6. /사 측의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한다.


7. 전원회의 재심의 및 결과를 제출한다. (6.29까지)


8.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5까지)


9. 효력 발생 (다음 년도 1.1 ~ 12.31)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여러 지표들이 고려됩니다.

대표적으로 실태생계비, 미만율, 영향률 등이 있고,

과거 임금 변화 추이,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등도

고려되는 지표들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되는 지표들>

2016년도 실태생계비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생활자료의 총계)


▶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표본평균)

1,752,898원으로 전년에 비해 4.7% 증가했음.


2016년도 최저임금 미만율

(실제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13.6%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7.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8년도 최저임금 영향률

(새로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 (예측치))


23.6%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예측치)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상승한 7,530입니다.


인상액으로 보면 역대 최고이며,

인상률로 보면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18최저임금은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 사업 종류에

따른 최저 임금의 차등 적용여부습니다.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관한 논의


[근로자 위원]

사회적인 기본 시스템이 월 단위로 이뤄진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해야 한다.


[사용자 위원]

사업체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고용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월급단위의 최저임금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줄이다.


[최종 합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며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6차 전원회의)





2.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


[근로자 위원]

최저임금이란 법정하한선을 정하는 것이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소상공인 문제는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해결책이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용자 위원]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6개 업종 (PC, 편의점

+ 택시업, 경비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최종 표결]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8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근로자측은 시간급 1만원,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 54.6%)


사용자 측은 시간급 6,625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 2.4%)


법정심의기한을 이미 넘긴 712일이 되어서야,

1차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수정안도 양측이 2,900원이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마지노선으로 정한 715(11)이 되어서야,

2차 및 3차 수정안과 최종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찬성 15, 반대 12)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시간급 7,530으로 의결되었습니다.


7,530원으로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 재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비해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자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그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국노총)

가구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반면에 재계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기존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실망스럽다.


영세소상공인들의 도산과

인력감축이 우려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임금 차등화 방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아쉽다.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감소 방지

-소득주도 성장 구현

-

<정책의 실행>

-과거 추세를 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

-각종 비용부담 완화, 불공정 관행 개선

-

<정책의 효과>

-인건비 직접지원 : 3조원 내외

-경영환경 개선 효과 : 1조원 내외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는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원회의는 세달 동안이나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년째 지속되고 있는 논쟁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법정심의기한인

629이 되어서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되었고,


712일 부터 15일 사이, 불과 4만에

4차례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심의기한에 쫓겨,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표결처리진행한 모습입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등은

매년 노사 간 치열한 대립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심의기간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미리 연구용역과 논의를 통해서 

해당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사 양측 모두, 회의에 불참하거나

중도에 퇴장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3분경제 59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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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3. 10. 09:54

안녕하세요? 3분경제 38번째 이야기로

월급명세서에 흔적만 남고 날아가버린 돈,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 명칭과 형식을 불문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표시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표시했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갑근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불렀으나,


개정에 따라 갑종과 을종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근로소득세로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액을 미리 징수해서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하며,


** 참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7.02) **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원천징수한 합계세액이 

연말정산 시 여러 사항을 반영하여 결정된 세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환급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의 산출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 (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며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것이지, 총 급여액에 곱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해진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세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이 구해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근로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숙직비, 여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한도)

식대 (10만원 한도)

출산 수당 및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

(10만원 한도)


생산직 근로자의 추가수당 (240만원 한도)

육아휴직 급여

기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연간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앞서 보신 간이세액 산출과정에서

연간 총 급여액 (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구하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이 근로소득 공제율은

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입니다.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세율 적용대상 금액에

특정 금액이 더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의 10%

지방소득세 (소득할 주민세)별도 원천징수합니다.


월급명세서에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으로 나와있는

바로 그것이죠.





지금까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지만,


그 정체라도 알고 있다면 마음이 한결 편하지 않을까요?

38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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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