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7.19 [3분경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과정
  2. 2017.01.09 [3분경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3분경제2017. 7. 19. 21:19

3분경제 59번째 이야기로,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력의 질이 향상되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이 331일까지

최저임금 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2. 전원회의 (공익위원 9, 근로자 측 9,

사용자 측 9명으로 구성)에서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전문위원회로 심사 회부한다.


3. 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임금실태와 실태생계비를 분석하고,

최저임금안 및 생계비를 심사한 후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4.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6. /사 측의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한다.


7. 전원회의 재심의 및 결과를 제출한다. (6.29까지)


8.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5까지)


9. 효력 발생 (다음 년도 1.1 ~ 12.31)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여러 지표들이 고려됩니다.

대표적으로 실태생계비, 미만율, 영향률 등이 있고,

과거 임금 변화 추이,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등도

고려되는 지표들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되는 지표들>

2016년도 실태생계비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생활자료의 총계)


▶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표본평균)

1,752,898원으로 전년에 비해 4.7% 증가했음.


2016년도 최저임금 미만율

(실제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13.6%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7.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8년도 최저임금 영향률

(새로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 (예측치))


23.6%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예측치)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상승한 7,530입니다.


인상액으로 보면 역대 최고이며,

인상률로 보면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18최저임금은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 사업 종류에

따른 최저 임금의 차등 적용여부습니다.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관한 논의


[근로자 위원]

사회적인 기본 시스템이 월 단위로 이뤄진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해야 한다.


[사용자 위원]

사업체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고용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월급단위의 최저임금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줄이다.


[최종 합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며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6차 전원회의)





2.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


[근로자 위원]

최저임금이란 법정하한선을 정하는 것이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소상공인 문제는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해결책이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용자 위원]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6개 업종 (PC, 편의점

+ 택시업, 경비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최종 표결]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8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근로자측은 시간급 1만원,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 54.6%)


사용자 측은 시간급 6,625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 2.4%)


법정심의기한을 이미 넘긴 712일이 되어서야,

1차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수정안도 양측이 2,900원이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마지노선으로 정한 715(11)이 되어서야,

2차 및 3차 수정안과 최종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찬성 15, 반대 12)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시간급 7,530으로 의결되었습니다.


7,530원으로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 재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비해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자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그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국노총)

가구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반면에 재계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기존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실망스럽다.


영세소상공인들의 도산과

인력감축이 우려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임금 차등화 방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아쉽다.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감소 방지

-소득주도 성장 구현

-

<정책의 실행>

-과거 추세를 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

-각종 비용부담 완화, 불공정 관행 개선

-

<정책의 효과>

-인건비 직접지원 : 3조원 내외

-경영환경 개선 효과 : 1조원 내외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는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원회의는 세달 동안이나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년째 지속되고 있는 논쟁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법정심의기한인

629이 되어서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되었고,


712일 부터 15일 사이, 불과 4만에

4차례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심의기한에 쫓겨,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표결처리진행한 모습입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등은

매년 노사 간 치열한 대립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심의기간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미리 연구용역과 논의를 통해서 

해당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사 양측 모두, 회의에 불참하거나

중도에 퇴장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3분경제 59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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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1. 9. 15:17

안녕하세요? 3분경제 스물여섯 번째 이야기로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헌법 조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에 규정된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력의 질이 향상되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크게 9단계로 이뤄집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해 년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2. 심의를 요청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 (공익위원 9명, 근로자측 9명, 사용자측 9명으로 구성)에서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전문위원회로 심사를 회부합니다.


3. 두 전문위원회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는 임금실태와 실태생계비를 분석하여

최저임금안 및 생계비를 심사한 후에 전원회의에 보고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참고지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중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15년도 실태생계비 ★

실태생계비란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생활자료의 총계입니다.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 평균 실태생계비 (표본평균)는 1,673,803원으로 

전년(14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 15년도 최저임금 미만율 ★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실제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입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1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6.2%로 나타났습니다.



★ 16년도 최저임금 영향률 ★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 (예측치)입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18.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8.7%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4. 전원회의는 각 전문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


5. 그리고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6. 노/사 측에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전원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칩니다.


7. 전원회의에서 재심의된 최저임금안은 당해 년도 6월 29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8.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출 받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합니다.

이는 당해 년도 8월 5일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9. 고시된 최저임금안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태생계비, 미만율, 영향률 외에도

임금 변화 추이나 노동생산성 변화, 경제성장률 등 여러 지표들이 고려됩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상승한 시간당 6,470원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를 보면, 

97년 IMF와 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시기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또한 감소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각각 2차례의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와 생계비 전문위원회,

14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와, 사업 종류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에 대하여

근로자 측에서는 사회적인 기본 시스템이 월 단위로 이뤄지므로,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하면 주휴수당의 미지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조건이나 형태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월급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산업현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미지급은 단속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원회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며,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하여


사용자 측은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6개 업종 (편의점, PC방, 택시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및 PC방 근로자는 대부분 보조소득원으로 용돈 벌이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주는 소득 분배 효과가 적게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편의점, PC방 근로자들도 학업 및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전원회의는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최초 최저임금 제시안으로 시간급 1만원, 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 측은 시간급 6,030원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양 측의 입장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구간을 제시합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은 전년 대비 3.7% ~ 13.4% 인상이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고 최종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측은 전년 대비 7.3% 인상된 6,47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상분 7.3% = 공익위원이 제시한 하한 3.7% + 노동시장 격차 해소분 2.4% + 협상배려분 1.2%>



사용자 측에서 제출한 최종안은 재적위원 27명 중 16명 출석, 

출석위원 16명 중 찬성 15명 및 반대 1명으로 의결되었고


2017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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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