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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19 [3분경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과정
3분경제2017. 7. 19. 21:19

3분경제 59번째 이야기로,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되고 

노동력의 질이 향상되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이 331일까지

최저임금 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2. 전원회의 (공익위원 9, 근로자 측 9,

사용자 측 9명으로 구성)에서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전문위원회로 심사 회부한다.


3. 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에서

임금실태와 실태생계비를 분석하고,

최저임금안 및 생계비를 심사한 후 전원회의에 보고한다.


4.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5.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6. /사 측의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한다.


7. 전원회의 재심의 및 결과를 제출한다. (6.29까지)


8.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5까지)


9. 효력 발생 (다음 년도 1.1 ~ 12.31)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여러 지표들이 고려됩니다.

대표적으로 실태생계비, 미만율, 영향률 등이 있고,

과거 임금 변화 추이, 노동생산성, 경제성장률 등도

고려되는 지표들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참고되는 지표들>

2016년도 실태생계비

(소비자가 실제로 소비하는 생활자료의 총계)


▶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표본평균)

1,752,898원으로 전년에 비해 4.7% 증가했음.


2016년도 최저임금 미만율

(실제 노동현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13.6%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7.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8년도 최저임금 영향률

(새로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인상해줘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 (예측치))


23.6%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예측치)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상승한 7,530입니다.


인상액으로 보면 역대 최고이며,

인상률로 보면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습니다.




2018최저임금은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 사업 종류에

따른 최저 임금의 차등 적용여부습니다.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관한 논의


[근로자 위원]

사회적인 기본 시스템이 월 단위로 이뤄진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월급으로 해야 한다.


[사용자 위원]

사업체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고

고용형태도 다양하다.

따라서 월급단위의 최저임금은 

산업현장에 혼란을 줄이다.


[최종 합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며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6차 전원회의)





2.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


[근로자 위원]

최저임금이란 법정하한선을 정하는 것이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


소상공인 문제는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해결책이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사용자 위원]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6개 업종 (PC, 편의점

+ 택시업, 경비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고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최종 표결]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8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근로자측은 시간급 1만원,

환산액 209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 54.6%)


사용자 측은 시간급 6,625을 제시했습니다. (인상률 2.4%)


법정심의기한을 이미 넘긴 712일이 되어서야,

1차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수정안도 양측이 2,900원이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국 마지노선으로 정한 715(11)이 되어서야,

2차 및 3차 수정안과 최종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찬성 15, 반대 12)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시간급 7,530으로 의결되었습니다.


7,530원으로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계, 재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이라는

절박한 요구에 비해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자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그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국노총)

가구생계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반면에 재계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기존 인상률의 두 배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실망스럽다.


영세소상공인들의 도산과

인력감축이 우려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임금 차등화 방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아쉽다.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목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고용감소 방지

-소득주도 성장 구현

-

<정책의 실행>

-과거 추세를 넘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

-각종 비용부담 완화, 불공정 관행 개선

-

<정책의 효과>

-인건비 직접지원 : 3조원 내외

-경영환경 개선 효과 : 1조원 내외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는 

4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원회의는 세달 동안이나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년째 지속되고 있는 논쟁에 시간을 쏟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법정심의기한인

629이 되어서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되었고,


712일 부터 15일 사이, 불과 4만에

4차례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결국 심의기한에 쫓겨,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표결처리진행한 모습입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등은

매년 노사 간 치열한 대립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심의기간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미리 연구용역과 논의를 통해서 

해당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사 양측 모두, 회의에 불참하거나

중도에 퇴장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3분경제 59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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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