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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17 [3분경제] 은산분리와 케이뱅크 1
3분경제2017. 4. 17. 14:33

안녕하세요? 3분경제 44번째 이야기로

4월 오픈한 케이뱅크와 관련된 은산분리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월 3일,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모든 금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특히 24시간 계좌개설이나 대출 등의 금융업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1% 후반대 예금 금리를 제공하면서

기존 1금융권의 예/적금 고객을 공략하고,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고객에게 4~8%대 중금리대출을

제공하면서 2금융권과 경쟁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2,500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시작했지만

이미 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등에 절반 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IS자기자본비율 (8%)을 맞추면서 원활하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은산분리 규정에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참고로 증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뉩니다.


유상증자는 주주가 회사로 자금을 납입하고,

그만큼의 신주를 발행해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상증자는 주주가 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유보하고 있는 잉여금을 옮겨서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증가한 금액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공짜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은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인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는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 (비금융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그와 관련된 투자회사나 집합투자기구)는

제1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 (본인 및 특수관계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 제3항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케이뱅크 주식의 8%를 보유하고 있는 KT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증가를 해서 경영권을 추가로 확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KT는 비금융주력자이기때문에 증자를 해도 지분율 10%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증자규모가 극히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은산분리 규정을 피해가면서 증자하려면

모든 주주가 동일 비율로 증자하면 되지만,


여러 중소기업 주주들의 자금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일비율로 증자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면 ICT기업주주가 지분을 확보하면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ICT기업이 적극적으로 은행경영에 참여하면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을

기존 금융회사들이 주도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을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은행의 대주주인 산업자본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쓰고, 해당 기업이 부실해지면


그것이 은행의 부실,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당시

동양그룹이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실 회사채와 어음 약 1조 3천억원어치를 발행했는데

그 중 약 9,900억원어치가 지급불능되어,

약 4만여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던 전례가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법안은 5개가 발의되었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제한을 현행보다 완화 (34~50%)시켜 주는 것입니다.



케이뱅크 측에서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증자를 할 수 없어서, 올해 말쯤 되면 대출여력이 제한되어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두 가지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제라는 난관을 넘어

순항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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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