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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11 [3분경제] 카카오뱅크와 은산분리, 그리고 케이뱅크
3분경제2017. 8. 11. 03:37

안녕하세요? 3분경제 62번째 이야기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이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K뱅크에 이어, 또 하나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727일부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영업개시 2주 만에 수신액은 1조 원

여신액은 8천억 원에 육박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K뱅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전문은행이지만

모바일거래만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적금 해지 없는 긴급출금 서비스

낮은 해외송금 수수료 등을 내세우고


이외에도 우대조건 없는 2%적금상품과 

중금리 대출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선발주자인 K뱅크는 

카오뱅크의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드K 정기예금’의 금리를 0.1%P 인상 (2.1%)했고

카카오뱅크보다 높은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도 인하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뱅크의 주력 여신 상품이었던 

‘직장인K 신용대출’은 71일부로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K뱅크는 대해 상품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줄어든 자본금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대출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K뱅크 출범 당시부터,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3분경제에서도 44번째 이야기

2017/04/17 - [3분경제] 은산분리와 케이뱅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다룬적이 있습니다.


K뱅크는 초기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고

BIS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면서 원활하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유상증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원활하게 증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 증자란?

증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구분.



유상증자 : 주주가 회사로 자금을 납입 후,

그만큼의 신주를 발행 - 회사의 자본 증가


무상증자 : 주주가 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유보하고 있는 자금(잉여금) 이전하여

자본금을 증가 - 증가액만큼 신주 발행

- 주주들에게 공짜로 분배



은산분리 규정은 

은행법 제 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와 

은행법 제 16조의 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정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은행의 지분을

최대 10% 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의 의결권은 4%로 제한됨)



K뱅크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KT비금융회사(산업자본)입니다

따라서 은산분리 규정을 적용받아 K뱅크의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분율이 8%이므로

지분율 기준 2%정도 증자 여력이 있습니다.


K뱅크가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업을 계속하려면 증자가 불가피합니다.


K뱅크의 증자 시나리오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될 경우

KT가 주도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며 증자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정의 완화 여부는 불투명하므로

현 상황에서 이 방법은 제외됩니다.





둘째로, 모든 주주가 동일 비율로 증자하면 

은산분리 규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8월 10일 K뱅크가 결정한 1,000억원 유상증자방안도

모든 주주의 동일비율 증자를 목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뱅크의 주주가 20곳이나 되며,

여러 중소주주들이 자금력에 한계가 있어서

동일비율로 증자하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셋째로, 동일 비율로 증자할 때,

일부 중소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실권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이 권리를 상실한 주식)가

생깁니다. 이 실권주들을 기존주주 또는

3의 주주가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뱅크 주주 중 금융회사인 주주

(우리은행, NH투자증권, DGB캐피탈)들이 주도적으로

증자하는 방법 (차등적 유상증자)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자본)이 은행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은산분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주 간 지분 변동에 따른

이해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케이뱅크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증자문제에 관해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은산분리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은행이 동일한데


왜 이런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주주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입니다.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될 때까지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임시 대주주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도


금융자본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적으로 증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동일비율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모든 주주들이 자금력이 충분하여

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증자규모나

시기에 있어서 K뱅크에 비해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자본 주주들이 증자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IT기업들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늘릴 수 있어야 

인터넷은행 운영에 참여하고 

기술을 제공할 유인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의 본래 설립취지와 경쟁력 확보방안이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이었다는 점에서,


I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이 제한되는 것이

성장잠재력에 근본적인 한계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은산분리 규제에 관해 정치권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법안들이

계속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은산분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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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