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2016. 10. 14. 14:43


안녕하세요? 3분경제입니다.


그동안 3분경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네 번째 이야기에 나왔던 용어 중

낯설거나 중요한 용어들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첫 번째로 채무조정입니다.

채무조정이란, 원금을 탕감하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를 적정수준까지 낮춰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국가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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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대주거래입니다.


대주거래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사서 상환하여 차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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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공시입니다.


공시란,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등 기업의 각종 내용을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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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환청구권 (소구권)입니다.


이는 어음이나 수표의 대금을 지급해야 할 '지급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배서인 (배서하여 증권을 양도한 자) 

또는 발행인 등에게 대신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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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분경제] - [3분경제] 무역보험공사와 온코퍼레이션 사태

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6. 10. 12. 13:39


3분경제 두 번째 이야기는 국민행복기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들 중

장기채무자들의 원금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만 

최대 9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채무자들의 원금감면율도 

최대9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3년 3월 29일 공식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1억원 이하의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출범한 사업입니다.



연체자의 채무를 경감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 기금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사업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채무자의 빛을 탕감해주면서


해당 채무자의 사회 활동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사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2016/10/12 - [3분경제] - [3분경제] 성과연봉제 논란


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