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 두 번째 이야기는 국민행복기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취약 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들 중
장기채무자들의 원금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만
최대 9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채무자들의 원금감면율도
최대9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3년 3월 29일 공식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출범한 사업입니다.
연체자의 채무를 경감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 기금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사업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채무자의 빛을 탕감해주면서
해당 채무자의 사회 활동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행복기금 사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2016/10/12 - [3분경제] - [3분경제] 성과연봉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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