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2017. 8. 11. 03:37

안녕하세요? 3분경제 62번째 이야기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이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K뱅크에 이어, 또 하나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727일부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영업개시 2주 만에 수신액은 1조 원

여신액은 8천억 원에 육박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K뱅크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전문은행이지만

모바일거래만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적금 해지 없는 긴급출금 서비스

낮은 해외송금 수수료 등을 내세우고


이외에도 우대조건 없는 2%적금상품과 

중금리 대출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선발주자인 K뱅크는 

카오뱅크의 성장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코드K 정기예금’의 금리를 0.1%P 인상 (2.1%)했고

카카오뱅크보다 높은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도 인하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뱅크의 주력 여신 상품이었던 

‘직장인K 신용대출’은 71일부로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K뱅크는 대해 상품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줄어든 자본금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대출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K뱅크 출범 당시부터,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3분경제에서도 44번째 이야기

2017/04/17 - [3분경제] 은산분리와 케이뱅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다룬적이 있습니다.


K뱅크는 초기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고

BIS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면서 원활하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유상증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원활하게 증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 증자란?

증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구분.



유상증자 : 주주가 회사로 자금을 납입 후,

그만큼의 신주를 발행 - 회사의 자본 증가


무상증자 : 주주가 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유보하고 있는 자금(잉여금) 이전하여

자본금을 증가 - 증가액만큼 신주 발행

- 주주들에게 공짜로 분배



은산분리 규정은 

은행법 제 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와 

은행법 제 16조의 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정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은행의 지분을

최대 10% 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의 의결권은 4%로 제한됨)



K뱅크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KT비금융회사(산업자본)입니다

따라서 은산분리 규정을 적용받아 K뱅크의 지분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분율이 8%이므로

지분율 기준 2%정도 증자 여력이 있습니다.


K뱅크가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영업을 계속하려면 증자가 불가피합니다.


K뱅크의 증자 시나리오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될 경우

KT가 주도적으로 지분율을 높여가며 증자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정의 완화 여부는 불투명하므로

현 상황에서 이 방법은 제외됩니다.





둘째로, 모든 주주가 동일 비율로 증자하면 

은산분리 규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8월 10일 K뱅크가 결정한 1,000억원 유상증자방안도

모든 주주의 동일비율 증자를 목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뱅크의 주주가 20곳이나 되며,

여러 중소주주들이 자금력에 한계가 있어서

동일비율로 증자하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셋째로, 동일 비율로 증자할 때,

일부 중소주주들이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실권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들이 권리를 상실한 주식)가

생깁니다. 이 실권주들을 기존주주 또는

3의 주주가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뱅크 주주 중 금융회사인 주주

(우리은행, NH투자증권, DGB캐피탈)들이 주도적으로

증자하는 방법 (차등적 유상증자)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자본)이 은행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은산분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주 간 지분 변동에 따른

이해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케이뱅크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증자문제에 관해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은산분리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은행이 동일한데


왜 이런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주주구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입니다.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될 때까지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임시 대주주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자본인 카카오가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해도


금융자본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적으로 증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동일비율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모든 주주들이 자금력이 충분하여

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증자규모나

시기에 있어서 K뱅크에 비해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자본 주주들이 증자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IT기업들이 자신들의 의결권을 늘릴 수 있어야 

인터넷은행 운영에 참여하고 

기술을 제공할 유인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의 본래 설립취지와 경쟁력 확보방안이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 이었다는 점에서,


I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이 제한되는 것이

성장잠재력에 근본적인 한계를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은산분리 규제에 관해 정치권에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정부도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관련 법안들이

계속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은산분리.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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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7. 4. 17. 14:33

안녕하세요? 3분경제 44번째 이야기로

4월 오픈한 케이뱅크와 관련된 은산분리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월 3일,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은 모든 금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특히 24시간 계좌개설이나 대출 등의 금융업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1% 후반대 예금 금리를 제공하면서

기존 1금융권의 예/적금 고객을 공략하고,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고객에게 4~8%대 중금리대출을

제공하면서 2금융권과 경쟁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2,500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시작했지만

이미 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등에 절반 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IS자기자본비율 (8%)을 맞추면서 원활하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은산분리 규정에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참고로 증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로 나뉩니다.


유상증자는 주주가 회사로 자금을 납입하고,

그만큼의 신주를 발행해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무상증자는 주주가 자금을 납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유보하고 있는 잉여금을 옮겨서

자본금을 증가시키고


증가한 금액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공짜로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은산분리란 비금융주력자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여,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인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재무건전성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는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은행법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 (비금융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그와 관련된 투자회사나 집합투자기구)는

제15조 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동일인 (본인 및 특수관계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 제3항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케이뱅크 주식의 8%를 보유하고 있는 KT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증가를 해서 경영권을 추가로 확보하려 합니다.


하지만 KT는 비금융주력자이기때문에 증자를 해도 지분율 10%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증자규모가 극히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은산분리 규정을 피해가면서 증자하려면

모든 주주가 동일 비율로 증자하면 되지만,


여러 중소기업 주주들의 자금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일비율로 증자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면 ICT기업주주가 지분을 확보하면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ICT기업이 적극적으로 은행경영에 참여하면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을

기존 금융회사들이 주도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을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은행의 대주주인 산업자본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쓰고, 해당 기업이 부실해지면


그것이 은행의 부실, 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당시

동양그룹이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실 회사채와 어음 약 1조 3천억원어치를 발행했는데

그 중 약 9,900억원어치가 지급불능되어,

약 4만여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던 전례가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법안은 5개가 발의되었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분보유제한을 현행보다 완화 (34~50%)시켜 주는 것입니다.



케이뱅크 측에서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증자를 할 수 없어서, 올해 말쯤 되면 대출여력이 제한되어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두 가지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제라는 난관을 넘어

순항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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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