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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10 [3분경제] 근로소득세 세율과 계산, 갑근세
3분경제2017. 3. 10. 09:54

안녕하세요? 3분경제 38번째 이야기로

월급명세서에 흔적만 남고 날아가버린 돈,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 명칭과 형식을 불문합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표시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을 

을종근로소득으로 표시했었습니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갑근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불렀으나,


개정에 따라 갑종과 을종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근로소득세로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 


세액을 미리 징수해서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하며,


** 참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17.02) **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원천징수한 합계세액이 

연말정산 시 여러 사항을 반영하여 결정된 세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환급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매월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의 산출과정은 위와 같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 (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며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것이지, 총 급여액에 곱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해진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세액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이 구해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근로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숙직비, 여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한도)

식대 (10만원 한도)

출산 수당 및 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

(10만원 한도)


생산직 근로자의 추가수당 (240만원 한도)

육아휴직 급여

기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연간 총 급여액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앞서 보신 간이세액 산출과정에서

연간 총 급여액 (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구하는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이 근로소득 공제율은

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입니다.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세율 적용대상 금액에

특정 금액이 더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의 10%

지방소득세 (소득할 주민세)별도 원천징수합니다.


월급명세서에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으로 나와있는

바로 그것이죠.





지금까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지만,


그 정체라도 알고 있다면 마음이 한결 편하지 않을까요?

38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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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