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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31 [3분경제] 대우조선해양 프리패키지드 플랜, P플랜
3분경제2017. 3. 31. 01:46

안녕하세요? 3분경제 41번째 이야기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관한 프리패키지드 플랜, P플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다음달에 열리는 채권자 회의에서

회사채를 출자전환하면서 일부는 만기를 연장하는 

채무조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자전환이란, 자금난을 겪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대신에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출자전환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채권을

직접 주식으로 전환하는 직접 출자전환 방식과


투자자가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매입한 뒤

기업의 주식과 상계하는 간접 출자방식으로 나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약 30%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번 채무조정안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채무조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P플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플랜은 법정관리의 한 형태로,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가 결합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케이스로 도입이 된다면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입니다.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의 경우 기업에 

신규 자금자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금집행을 할 때마다 금융권과 논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안에 동의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채무재조정 (채무 탕감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경우 자신의 채권을 탕감해주지 않고도

기업이 회생하는 소위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는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 자금지원이 불가능하고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이 

사업에 위기를 겪을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관리는 법원이 당사자들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강합니다.




P플랜은 채권단이 미리 만든 기업 회생계획안 (Pre-Packaged Plan)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인가하고 신규 자금지원 등이 

함께 이뤄지는 법정관리의 한 형태입니다.


워크아웃처럼 신규 자금지원을 할 수 있고

법정관리처럼 모든 채무를 동결시키고 재조정한다는 

장점이 결합된 구조조정 모델입니다.


또한 미리 만들어 놓은 계획안을 바탕으로

회생절차가 이뤄지기 떄문에 기존의 법정관리 

절차보다 신속해졌습니다.



하지만 P플랜 (프리패키지드 플랜)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신규 발주를 꺼리면 경영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법정관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우조선해양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P플랜이 시작될 경우 법원에서 한 달 내에

법정관리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이미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었고

채권자, 근로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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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