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분경제입니다.
그동안 3분경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네 번째 이야기에 나왔던 용어 중
낯설거나 중요한 용어들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첫 번째로 채무조정입니다.
채무조정이란, 원금을 탕감하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를 적정수준까지 낮춰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국가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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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크게 편리해진다 - 머니투데이
2016/09/27 - 상환 어려워진 성실 채무자, 남은 빚 탕감해주기로 - 조선일보
두 번째로 대주거래입니다.
대주거래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사서 상환하여 차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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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공시입니다.
공시란,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등 기업의 각종 내용을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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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환청구권 (소구권)입니다.
이는 어음이나 수표의 대금을 지급해야 할 '지급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배서인 (배서하여 증권을 양도한 자)
또는 발행인 등에게 대신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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