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2016. 10. 14. 14:43


안녕하세요? 3분경제입니다.


그동안 3분경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네 번째 이야기에 나왔던 용어 중

낯설거나 중요한 용어들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첫 번째로 채무조정입니다.

채무조정이란, 원금을 탕감하거나,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방법 등으로

채무를 적정수준까지 낮춰주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국가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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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대주거래입니다.


대주거래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사서 상환하여 차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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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공시입니다.


공시란,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등 기업의 각종 내용을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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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환청구권 (소구권)입니다.


이는 어음이나 수표의 대금을 지급해야 할 '지급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배서인 (배서하여 증권을 양도한 자) 

또는 발행인 등에게 대신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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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분경제] - [3분경제] 무역보험공사와 온코퍼레이션 사태

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6. 10. 12. 13:50




3분경제 

세 번째 이야기로 공매도에 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한미약품의 주가는 

대형 수출계약이 공시되면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30분 후 신약 '올무티닙' 관련 악재가 공시되면서

주가는 전일 대비 18%나 폭락한 상태로 마감되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하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사용하는 투자기법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일단 판 다음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싸게 주식을 사서


빌렸던 주식을 갚고 차익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공매도는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하락장에서도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공매도 전략을 조합해서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존재합니다.



공매도는 시장을 안정시키지만, 반대로 주가 상승을 막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합니다.


주가를 하락시켜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루머를 

퍼트릴 위험성도 존재하죠.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불가능하여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평합니다.





물론, 개인투자자도 대주거래를 통해 공매도와 

유사한 거래가 가능하지만


거래종목과 상환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대여 이자 부담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약품 사태에서는 공매도와 늦장공시가 함께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이에 대한 공시를 늦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보를 미리 입수한 투자자가 한미약품 주식을 

공매도하여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입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하여 한미약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로 공매도와 관련된 문제점이 부각되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홍문표 의원은 공매도하는 기관이 

60일 이내에 대여했던 주식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자동 매수를 통해 상환하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시행중인 공매도 공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 속에,

어떤 개선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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