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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08 [3분경제] 전안법 시행과 관련된 논란
3분경제2017. 2. 8. 15:21

안녕하세요? 3분경제 32번째 이야기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안법은 기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전부개정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입니다.


2016년 1월 27일에 전부개정되었으며,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품의 위험성 정도와 형태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물품과 안전확인대상물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등으로 구분됩니다.


적용대상 등 세부사항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454#AJAX




전안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품목들은 KC인증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이번에 논란이 되는 것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중 생활용품인데

신체와 접촉하는 거의 모든 물품이 해당됩니다.




KC인증은 기존에 여러가지로 나눠져 있던 인증마크들을 통합하여 

2009년부터 출범한 강제인증제도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상품은 물론,

해외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전안법을 전부개정한 이유는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던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등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검사항목을 줄여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입니다.



전안법을 전부개정한 목적만 살펴보면 논란이 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전안법에 대한 반발이 거셉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안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업체들은 전안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업계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측에서는, 한 차례 간담회와 4차례 전국 설명회를 가지면서

업계와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입장이라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KC인증을 받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소상공인들의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인증 받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 대비 비용 부담이 커져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용 부담은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안법은 해외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품목들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접촉되는 품목들에 대하여

기본적인 안전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전안법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전안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폐지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며 

전안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전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전안법 규제대상 중 문제가 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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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