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2016. 11. 22. 16:53


안녕하세요? 3분 경제 열다섯 번째 이야기

11.3 부동산대책 시리즈의 두 번째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1.3 부동산대책 중 단기 투자수요 관리대책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청약제도와, 청약 순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청약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주택등 이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과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이하인 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위의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청약순위는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지며, 1순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2순위입니다.





주택 청약이 가능한 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며 만 19세 이상인자 입니다.


인근 지역은 다음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민영주택 기준으로, 청약 1순위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수도권) 또는 6개월 (비 수도권) 이상인 경우.

2. 납입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인 경우.


지역별 예치금 기준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정부는 단기 투자수요 관리대책으로써, 중도금 대출 보증에 대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체 분양가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금융공사에서 중도금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정 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전체 분양가 10% 이상을 지불해야만

자격 요건이 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즉, 대출보증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적은 돈을 가지고 계약한 후,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단기적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프로세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이란, 약속의 의미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계약금이 지불되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계약금 지불후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중도금을 지불하면 당사자 합의 외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잔금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잔금을 지불하면 계약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 강화뿐만 아니라,


단기 수요 관리 대책으로 인해 2순위 청약 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후 당첨이 되면 해당 통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무분별한 2순위 청약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1순위 청약일정을 분리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청약 주택 소재지역 거주자를 "당해 지역"

인근 지역 거주자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고

당해지역과 기타 지역 거주자가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했습니다.




이같은 1순위 청약일정이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2일로 분리되었습니다.


1일차에는 1순위 당해지역 거주자,

2일차는 1순위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1일차에 청약이 마감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아서

경쟁률이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으로는 디딤돌 대출을 계속 공급하고,

은행별 적격대출의 한도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에 관해서는 8번째 이야기 '보금자리론'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16/10/20 - [3분경제] - [3분경제] 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2016/11/03 - [3분경제] - [3분경제] 2016 커피시장 분석


2016/11/11 - [3분경제] - [3분경제] 11.3 부동산대책


2016/11/20 - [3분경제] - [3분경제] 마이너스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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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6. 10. 20. 12:53


안녕하세요? 3분경제 일곱 번째 이야기로,

보금자리론 대상 축소에 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대출 대상 요건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변경 내용이 19일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습적인 변경"이라는 비판과 함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금자리론에 대하여 수술에 들어간 것은 

첫째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급증하여 올해 공급 목표치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대출 받는 것을 어렵게 하여, 서울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크게 오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 비해서 

기준 주택가격과 대출한도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자 연소득에 관한 제한도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자약정식 아낌e-보금자리론은 판매가 중단됩니다.




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금리에 비해 금리가 낮아, 이자부담이 적고


만기일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어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이 낮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상품입니다.




이번 규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위함 디딤돌 대출 등 

다른 대출상품이 존재하고


시중은행 금리와 보금자리론 간의 금리 차이가 적어서

서민들이 받는 충격이 적을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의 이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7,000만원까지)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기준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70%로 최대 2억원입니다.


이는 변경 후 보금자리론보다 기준 주택가격과 대출한도가 높고

금리는 비슷한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제 2금융권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제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금년 보금자리론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재정이 바닥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에서

1주택 소유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주택 소유자 중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에

갑작스러운 보금자리론의 규정변화는 더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보금자리 대출에 대하여

상품구조 자체를 수정하기로 한 가운데,


향후 추가적인 대책이 어떻게 마련될 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016/10/13 - [3분경제] - [3분경제] 무역보험공사와 온코퍼레이션 사태


2016/10/15 - [3분경제] - [3분경제] 다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2016/10/17 - [3분경제] - [3분경제] 10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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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