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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11 [3분경제] 11.3 부동산대책
3분경제2016. 11. 11. 15:29


안녕하세요? 3분경제 열두 번째 이야기로

11.3 부동산대책에 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앞서 '부동산 열풍' 포스팅 

2016/10/15 - [3분경제] - [3분경제] 다시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룬 바와 같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8.25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보금자리 대출의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서

일명 11.3 부동산대책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 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실제 수요자들은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향후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재편하고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대책 중에 생활과 관련이 깊은 내용은 맞춤형 청약제도, 단기 투자수요 관리대책,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입니다.


맞춤형 청약제도와 단기 투자수요 관리대책이 적용되는

'조정 대상지역'은 위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청약제도입니다.

이는 분양권 전매기간 제한과 청약자격에 관한 제한입니다.


앞서 표에서 보셨듯이, 조정 대상지역별로 분양권 전매기간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로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분양권 전매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 받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주택에 입주할 사람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비싸게 팔아 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가 이뤄질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는 것은

주택이 준공되고 입주시점이 되어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입주 전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청약에 관한 제한으로는 

(1. 세대주가 아닌 자, 2.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자') 

위의 1~3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 대상지역 청약 시에 1순위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11.3 부동산대책의 배경과 목적, 맞춤형 청약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팀에서는 단기 투자수요 관리대책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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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