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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17 [3분경제]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보험료 인상
3분경제2017. 3. 17. 13:22

안녕하세요? 3분경제 39번째 이야기로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과 납부보험료 인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사학, 공무원, 군인, 건강, 고용, 산재보험과 함께

7대 사회보험에 속합니다.




지난해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수익률은 4.6%를 기록했습니다.


7대 사회보험 규모의 약 90% (약 558조 원)를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4.7%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연 평균 5% 수익률을 낼것으로 가정하고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설계되었지만


최근 2년간 5%보다 낮은 수익률을 내면서

기금의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운영 수익률 하락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 현상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까지 이어지면서 


곡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고갈시기가 빨라질 것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투자수익률이 높은 해외투자와 대체투자의 비중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참고 : 대체투자란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이 아니라

사모펀드, 헤지펀드, 원자재 등에 투자하는 것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령액과 납부보험료의 상하한액을 조정합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막고,

적절한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도 국민연금의 수령액과 납부보험료가 각각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본연금의 월 수령액은 1% 올라 

평균 3,520원 최대 19,370원까지 인상됩니다.

인상되는 수령액은 올해 4월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일부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7월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월소득 434만원에서 449만원으로, 


하한액이 월소득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오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월소득 434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누구나 434만원 (상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상한액이 인상되면

월소득 434만원 이상 ~ 449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기존보다 납부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월소득 28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들도

기존에 28만원 (하한액)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었지만,


하한액이 29만원으로 오르면서 

29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보험료에 대한 계산 예시는 위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

기준으로 매년 변동합니다.


이는 보험료를 많이 낸 고소득가입자에게 

연금의 혜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에 

노후대책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에서 안정성을 추구해 왔으나

기금 고갈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수익률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들의 노후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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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