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경제2017. 3. 22. 14:42

안녕하세요? 3분경제 40번째 이야기로

2016 인터넷뱅킹 이용현황과 금융권 고용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으로 이체된 금액은

약 4천 4십조 원을 넘었습니다.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은 2016년 말 기준으로

1억 1천만 명 (중복 포함)을 돌파했고,


인터넷뱅킹으로 조회한 건수는 연간 약 73억 건이 넘었으니

실로 엄청난 숫자이죠.




전체 업무 중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포함)으로 처리하는

업무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출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인터넷뱅킹의 업무처리비중은 2005년에 비해서

2016년에 23.5%P (126%)만큼 증가했습니다.




반면 CD/ATM, 대면거래의 비중은 감소했는데,

특히 대면거래비중은 2005년 대비 2016년에

15.4%P (-59%)만큼 감소했습니다.




조회 수 기준으로 보면 인터넷뱅킹이 처리하는 업무 비중은

2016년에 80.6%를 기록했는데,


이를 보면 은행 고객 대부분이 조회할 때

인터넷뱅킹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2010년경부터,

인터넷뱅킹 고객 중에 스마트폰뱅킹 고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2010년에 약 4%에 불과하던 스마트폰뱅킹 고객 비율은

2016년에 약 61%까지 증가했습니다.


결국에 인터넷뱅킹 고객의 증가세를 이끈 것은

스마트폰뱅킹 이용자들이었던 것이죠.




반면, 은행권 (금융업) 종사자 수는 2011년 5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1년 5월 대비 올해 1월 (2017년) 금융업 종사자 수는

약 24,000명 (-8.2%)이 감소했습니다.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증권중개, 투자자문 등)을

모두 포함한 '금융 및 보험업' 종사자수는

2011년 ~ 2012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이후 전체 종사자수는 2013년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점차 늘어나고


급감하던 보험 및 연금업 종사자수가 안정을 찾으면서

2014년 이후로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이용현황과

금융권 고용현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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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 [3분경제] - [3분경제] 내수활성화 방안과 가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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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
3분경제2016. 11. 24. 16:02

안녕하세요? 3분경제 열여섯 번째 이야기로

트럼프노믹스와 도드 프랭크법, 글래스 스티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노믹스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정책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트럼프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의 방법으로 '도드-프랭크법'의 철폐를 제시했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이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커룰 (Volcker rule)은 감독 강화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볼커룰 (Volcker rule)은 은행이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을 이용하여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볼커룰에 따르면 은행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소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트럼프는 볼커룰이 은행들의 활동을 무리하게 제약하여 수익성을 낮추고 있으며,

도드-프랭크법에 포함된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의 제재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드-프랭크법이 제정된 이후 해당 법이 규제하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되었고,

수백 개의 정부기구가 생겨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복잡해서

완전히 철폐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금융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세계적으로 규제완화 바람이 불면서

다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트럼프는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을 지지합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겸업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글래스 스티걸법이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제정된 것으로

대공황 당시 상업은행이 고객의 자산으로 무분별하게 투기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규제하려고 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업무만 수행하고,

투자은행은 기업의 인수합병, 증권 인수 등의 투자업무만 수행하도록


두 은행의 업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1999년에 상업은행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며 폐지되었습니다.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는 우리나라의 자본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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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