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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24 [3분경제] 트럼프노믹스와 도드 프랭크법
3분경제2016. 11. 24. 16:02

안녕하세요? 3분경제 열여섯 번째 이야기로

트럼프노믹스와 도드 프랭크법, 글래스 스티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노믹스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정책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트럼프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의 방법으로 '도드-프랭크법'의 철폐를 제시했습니다.



도드-프랭크법이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볼커룰 (Volcker rule)은 감독 강화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볼커룰 (Volcker rule)은 은행이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을 이용하여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볼커룰에 따르면 은행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소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트럼프는 볼커룰이 은행들의 활동을 무리하게 제약하여 수익성을 낮추고 있으며,

도드-프랭크법에 포함된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 금융안정감시위원회 (FSOC)의 제재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드-프랭크법이 제정된 이후 해당 법이 규제하는 행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되었고,

수백 개의 정부기구가 생겨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복잡해서

완전히 철폐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금융규제가 완화될 경우, 전세계적으로 규제완화 바람이 불면서

다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트럼프는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을 지지합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겸업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글래스 스티걸법이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제정된 것으로

대공황 당시 상업은행이 고객의 자산으로 무분별하게 투기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규제하려고 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상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업무만 수행하고,

투자은행은 기업의 인수합병, 증권 인수 등의 투자업무만 수행하도록


두 은행의 업무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글래스-스티걸법은 1999년에 상업은행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법이 제정되며 폐지되었습니다.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는 우리나라의 자본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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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3분경제